2021. 12. 30.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동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공유주방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고안하였습니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입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즉,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등록, 선임할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가입할 책임보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26조의3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3 제1항) – (i)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으로 등록된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ii)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된 영업등록과 영업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어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상 문제를 예방하여야 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동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소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최소 3천만원이 되어야 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하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