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원의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하여 관련 품목의 3개월 판매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자, 제약회사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반행위일로부터 약 6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분이 이루어진 점, 직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원의 법 위반일로부터 약 6년 7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었는데, 제1심 재판부는 위 처분이 처분상대방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 3. 24.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규정은 위 시행일 이전이라도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심사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1심 재판부는 직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음에도 처분기준의 최상한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다른 처분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몇몇 법령에서 소관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이러한 일반적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처분상대방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3. 3. 24. 이후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이 본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가 그 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