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월 20일 ▲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 ▲ 고품질 재활용 확대 및 ▲ 재생원료 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하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
탈플라스틱 대책은 크게 ▲ 일회용품 감량 ▲ 온전한 재활용 ▲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 국제사회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추진과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과제 | 세부내용 |
|---|---|
| 일회용품 감량 | ①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기 위한 기반 조성 -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 도입 - 택배 포장에 다회용 포장 적용 ② 일회용컵 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③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로드맵 마련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해 처리비용 증가분 반영 ④ 소비자에게 다회용기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 친환경 매장 정보 등 제공 ⑤ 농산물·택배포장·배달용기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 마련 -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농산물 과대포장 규제 - 택배 과대포장 기준(’24년 시행) 적용을 위한 검사방법·체계 마련 - 업체·제품별 포장재 사용량 등 정보 제공 위한 포장정보시스템 구축 - 음식배달용기 두께·재질·색상 기준 마련 |
| 온전한 재활용 | 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 확대, 실효성 강화 - (현행) 재질·구조·용이성에 무게기준 등 추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 감면·할증 적용 확대 ※ 현재 페트병에 적용되는 차등할증율을 타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확대 - 재활용성 최하위 등급 지속판정 시 처리부담금 부과(재활용 가능 대상 제외) ② 순환이용성 평가 범위를 제품 전주기(원료·사용, 재활용)로 확대 ③ 재활용지원금 체계 개편, 소각형 재활용(열회수·고형연료)을 물질적·화학적 재활용으로 전환유도 - 물질적·열분해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 확대(40 ⇒ 60%), 지원금단가 상향 ④ 재생원료 사용목표율·사용률 설정 - 일정 규모 이상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목표율 설정 - PET병 등 최종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 설정 |
|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 ① 환경표지 인증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②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 세분화 등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지원 ③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절차 간소화 ④ 탈플라스틱을 위한 영세 업체의 재질·공정 변경 지원 |
| 국제사회 책무이행 |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위원회* 적극참여, 대응전략 마련 * 제5.2차 세계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4년까지 성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22. 11. 부터 ’24. 12. 까지 총 5차례 협상위원회 운영 예정 |
[2] 시사점
폐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22년 플라스틱 포장세를 시행하였고, 독일은 ’25년까지 일회용 페트병에 재생원료 25%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프랑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금지 로드맵(’21-’40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년),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년)을 공표한바 있으며,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플라스틱 규제가 주로 사용된 이후, 즉 “폐기”나 “재활용” 단계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향후 규제는 원료 구매 – 생산 – 사용 – 소비 – 폐기·재활용 등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탈플라스틱 대책은 재활용 용이성·순환이용성 평가 확대(제품·포장 설계단계) – 재생원료 사용목표율·사용률 설정(원료·생산단계) - 일회용컵보증금제·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소비단계) – 재활용지원금 체계개편(재활용 단계)과 같이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플라스틱 대책에서는 현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의 목표와 내용이 전 정부 때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과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산물 포장·택배포장·배달용기까지 규제 대상에 포섭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장재에 대한 규제 확대, 재생원료 사용 비율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탈플라스틱 대책에 담긴 대부분의 계획 역시 향후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을 반영하여 제품의 설계, 원료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업자들로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세종 환경팀은 다양한 제품 및 그 포장에 관한 환경 규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환경부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을 비롯한 각 환경 분야 별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상기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