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향후 ESG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2. 12. 18. 유관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ESG 공시내용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내용 중에서 2023년 중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은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ESG 채권 발행이며 특히 증권의 발행, 투자 및 평가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ESG 공시와 ESG 채권 발행 기반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는 지난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 소개에 이어,1 ESG 공시제도 정비와 ESG 채권 발행의 기반이 되는 관련 가이드라인의 최근 동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ESG 공시제도 정비
(1)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일정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임의 공시 → (20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 공시 → (2030) 전 KOSPI 상장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국제적으로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공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는 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국내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시기준은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공시부담 완화 방안
현재 기업의 ESG 관련 일부 정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형태로 공개되고 있고 또 일부 항목들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와 같이 각 개별법령에 따른 부처별 공개제도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내용이 유사한 항목은 명칭을 일원화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항목은 어느 공개제도에서 공개한 경우에는 다른 공개제도에서도 공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무이행간주’ 규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공시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ESG 채권 발행 기반 구축
(1) 녹색분류체계의 개정
환경부는 2021년 12월 녹색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녹색 부문(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등 분야)의 64개, 전환 부문(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액화천연가스 기반 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의 5개의 총 69개의 경제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2
2022. 12. 23. 발표된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아래 표와 같은 공통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은 녹색부문 67개, 전환부문 7개, 총 74개의 경제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녹색분류체계 개정 및 신설 주요 경제활동>
부문 | 분야 | 경제활동 | 설명 |
---|---|---|---|
녹색부문 | 공통 | 혁신품목 제조 |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
혁신품목 소재 · 부품·장비 제조 |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 | ||
연구개발 | 연구 · 개발 · 실증 |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
기후변화 적응 |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 · 운영 |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동 | |
전환부문 | 온실가스 감축 |
원자력 기반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원자력 기반 |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2)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환경부는 2022. 12. 16.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2023.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2022. 12. 23. 공개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녹색채권 발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분류체계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체계,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 절차와 양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함으로써 녹색채권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부터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교육, 홍보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며,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회적 분류체계(소셜 택소노미) 연구 및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녹색채권 발행의 인프라 확보 외에도, 사회적 채권의 발행 촉진을 위해 2023년 동안 사회적 분류체계 연구 및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를 복합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1「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shinkim.com)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