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2023.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고발요청제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전속고발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조사대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기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업무협약 개정 전 문제점
그런데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적 안정성 침해) 당초 업무협약에 따르면 의무고발 요청기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6개월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그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이후에 갑자기 해당 기업에게 자료 제공 요청을 하거나 또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는 경우가 있었음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 공정위가 고발요청 관련자료로 의무고발 요청기관들에게 의결서만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해당 기업에게 의무고발요청 판단을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대됨
(고발 범위의 지나친 확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운용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고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됨
3. 업무협약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가. 고발요청기한 단축
의무고발 요청기관들의 고발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상시점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발요청기간 자체도 단축되고,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이번 개정을 통해 의결서뿐만 아니라 (i)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이력, (ii) 공정위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iii) 피해기업 일반현황, (iv)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단, 자진신고자 동의시) 등도 의무고발 요청 기관들에게 제공되고, 나아가 이들이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을 포함하여 공정위에 대하여 고발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이후 또다시 의무요청 고발 기관들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제한
또한,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중소기업 관련성이 낮은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무고발요청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