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본 법률안”)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 법률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

본 법률안은 크게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제10조~제12조) ▲ 순환경제 촉진시책(제3장, 제13조~제20조) ▲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제4장, 제21조~제26조)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제5장, 제27조~제34조) ▲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제6장, 제35조~제43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안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세부내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순환경제성과관리
(제15조)
[개정]

  • (환경부) 특정 업종 및 일정 규모의 사업자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로 지정
  • (환경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율** 설정·관리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
    **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제품 순환이용 촉진
(제17조)
[신설]

  • (생산/수입자) 일정 제품 생산·수입 시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준수 노력
    *(i)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 관련 사항, (ii) 내구성·수리의 용이성 관련 사항, (iii) 전 과정 순환이용 가능성 관련 사항 (iv) 전 과정 탄소배출 영향 관련 사항

순환이용성 평가
(제18조)
[개정]

  • (환경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관련 평가 실시
  • (환경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불이행 시 평가 결과 공개

유통 순환이용 촉진
(제19조)
[신설]

  • (유통사업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유통사업자는 포장재 감량,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준수사항 준수 노력

지속가능 제품 사용
(제20조)
[신설]

  • (생산/수입자) 일정 제품 생산·수입 시 예비부품 및 제품 수리 관련 준수사항 준수 노력
순환자원 인정 관련 제도

순환자원 인정
(제21조)
[개정]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 충족하는 물질·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i) 유해성, (ii) 유가성, (iii)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절차) (개인·법인·단체) 순환자원 인정 신청→(환경부) 요건 충족 여부 검토→(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 (효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규제 면제
  • (기타)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 관련 조건 부과 가능

순환자원 고시
(제23조)
[신설]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물질·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
    *(i) 유해성, (ii) 유가성, (iii)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iv)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 (개인·법인·단체) 순환자원 발생·사용 실적 제출
  • (효과)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 준수하는 범위 내 폐기물 규제 면제
  • (기타) 순환자원 인정 시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 고시

순환자원 사용 촉진
(제24조)
[개정]

  • (환경부) 특정 업종 및 일정 규모의 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특정 순환자원 일정량 이상 사용 노력
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신속처리
(제28조)
[신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 필요 여부 확인신청 가능
  • (절차) (사업자) 신속처리 신청→(환경부) 관계기관 통보→(관계기관)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 필요 여부 회신→(환경부) 신청인 통보

규제특례
(제30조)
[신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자) 일정 요건* 충족 시 규제특례 신청 가능
    *(i)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i)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ii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절차) (사업자) 규제특례 신청→(환경부) 관계기관 통보→(관계기관) 검토 결과 회신→(환경부) 심의위원회 상정→(심의위원회) 규제특례 허용 여부 심의→(환경부) 규제특례 부여
  • (효과) 2년간(2년, 1회 연장 가능) 관련 규제 전부 또는 일부 적용 면제

임시허가
(제33조)
[신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임시허가 신청 가능
    *(i)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i)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절차) (사업자) 임시허가 신청→(환경부) 관계기관 통보→(관계기관) 검토 결과 회신→(환경부) 심의위원회 상정→(심의위원회) 임시허가 허용 여부 심의→(환경부) 임시허가 부여
  • (효과) 2년간(2년,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

 

[2] 시사점

국제사회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라는 선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및 회수 등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2020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The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이행조치를 수립하였으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관련 입법 및 정책 등을 통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바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적 노력에 더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순환이용성 평가’로 개정하여 제품 등의 ‘유해성’이 아닌 ‘순환이용성’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순환이용성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하였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수입·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i)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ii)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iii)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iv)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였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추가적인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가항목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본 법률안은 순환자원 인정 제도 등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를 개선하고, 순환경제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순환자원의 인정과 관련하여, 본 법률안은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순환자원을 인정하던 기존 제도에 고시를 통한 인정을 추가하여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순환자원의 인정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인정기준을 완화한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이미 지난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고시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 또는 물건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가 본 법률안에도 포함됨에 따라 순환경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특례의 부여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본 법률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본 법률안이 본 법률안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 및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과 환경부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하위법령의 정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속처리·규제특례·임시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세종 환경팀은 순환자원 인정 제도 등 다양한 환경 규제 관련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인정 추진 등 신사업 관련 법률 자문 또한 제공하여 왔는 바, 상기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