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3. 1. 26.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제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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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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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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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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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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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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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2023년의 업무보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민관 합동 토론 내용을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의 확립과 관련하여 (i)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담합 중 비중이 가장 큰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고, (ii)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민생 보호와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dark pattern)에 대해서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뿌리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가맹거래와 관련하여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3년 공정위가 역점을 기울일 분야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이와 관련하여, (i)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ii)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공정위는 ① 디지털 기반 산업(반도체·앱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모빌리티·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②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2023년 5월 시행될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 12.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문제삼고 있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체결된 계약서 내용, 거래관행 등을 점검하여 규제 대상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2023. 1. 27. 뉴스레터 참조).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국 경쟁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공정위는 ① 민생(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APT 유지보수 등), 중간재(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플랫폼 분야의 담합을 집중 조사하고, ② 콘텐츠, 여가, 건강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생, 중간재, 플랫폼 분야 회사들은 경쟁사 직원들과의 접촉 내역 등을 확인하여 담합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콘텐츠, 여가, 건강 분야 회사들은 사용하는 약관 등에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담합이 빈발한 중간재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이와 관련하여, (i)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ii)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 4.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하도급법에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2023. 1. 12.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경감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1. 25.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가 하도급법에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 회사의 구매 또는 계약 업무 담당자들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협력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시에도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는 ① SW(시스템통합, 클라우드, 게임 등), 콘텐츠(드라마, 영화 등) 및 광고 업종 관련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지급 지연 등을, ② 주조, 금형, 용접, 사출, 정밀가공, 로봇 업종 관련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등을, ③ 자동차부품, 에너지, 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유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관련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회사들은 공정위가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의 대금 결정 방식, 거래관행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규제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들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이와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①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계열사 지원 등과 관련된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② TRS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들은 총수2세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부실한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거래조건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상 신용을 공여하는 효과를 가진 TRS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규제 및 유사 사건 처리 동향 등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미리 받아 보는 등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규제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일명 눈속임 상술, dark pattern)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속임 상술(Dark pattern)은 2010년 해리 브링넬에 의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최초로 정의된 이래 구독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크 패턴은 '비대칭, 제한, 은밀, 기만, 정보 숨김' 등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경향을 갖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모호하거나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유형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위생용품과 식료·기호품 등에 있어서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며, 상품 검색순위 조작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혹시 이러한 눈속임 상술에 해당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색 결과에 대한 노출기준이 객관적인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공정위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후 강화되고 있는 뒷광고·이용후기 관련 규제를 감안할 때 특히 보건·위생용품과 식료·기호품 회사들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층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것처럼,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자칫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식품표시광고법 등 표시광고 관련 유관 법령의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은 공정위의 경우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부처로서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규범, 처리 결과의 수준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①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며,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②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심의속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공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조사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 ACP(Attorney-Client Previlege, 변호인 비닉특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 심사관(국·과장)에게 사건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조사 및 심의 과정 전반에서 규제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해 졌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