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및 그룹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찰에서 지난 2023. 3. 3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A그룹 C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산업 B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그룹의 C회장이 ①30년간 채석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이자 사고현장의 석분토 야적장 설치와 그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 점, ② 사고 현장에서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우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채석을 위한 반복적 발파 진동으로 사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채석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A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④ A그룹은 채석부터 레미콘 생산·판매까지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집단이고, A산업의 레미콘 사업은 그룹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C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C회장이 A산업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고, C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A산업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대표권한과 사업 총괄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C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와 금번 사건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의 의미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보건 담당이사, CSO”)을 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모두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전보건 담당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나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아닌 해당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로 해석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반면에 법인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검찰의 입장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도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version] Group Chairman of a Quarry Company Indicted as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in The First Case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llowing Yangju Quarry Collap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