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21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이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2030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2030 NDC*)로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기본계획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감축목표는 지난 2021년 계획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부문에 대한 감축목표를 조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발전산업 등 전환부문의 경우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고, △ 산업부문의 경우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하향하였으며, △ 수소부문의 경우 블루수소* 증가를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블루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여 이산화탄소의 대기 배출량을 줄인 수소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그레이수소’에 비해 친환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2030 목표**

기존 NDC(’21.10월)

수정 NDC(기본계획안, ’23.3월)

배출량 727.6* 436.6 (4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수소 (-) 7.6 8.4
흡수∙제거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2021년 NDC와 비교하였을 때 감축목표가 하향된 경우는 로, 감축목표가 상향된 경우는 로 표시함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기본계획안은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정책(10대 부문 37개 정책과제)과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6대 부문,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문별 감축정책
부문 세부정책
전환

•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원전 발전 비중 확대: (’21) 27.4% → (’30) 32.4%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21) 7.5% → (’30) 21.6% + α

산업

• 기술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
-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 확대: (’21) 65% → (’30) 75%

수송

• 모빌리티 친환경화 추진
- 무공해차 보급 확대: (’22) 1.7%(43만대) → (’30) 16.7%(450만대)
- 내연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폐기물

• 자원순환 정책 추진
- 생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확대: (’21) 56.7%/84.4% → (’30) 64%/92.5%
-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재활용 확대

수소

•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 수소차 보급 확대: (’22) 29,733대 → (’30) 300,000대
- 청정수소 발전 비중 확대: (’22) 0% → (’30) 2.1%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 CCUS 인프라∙기술 혁신
- CCUS 산업 관련 단일법 제정
- 탄소저장 실증 및 추가 저장소 확보 추진
- 탄소활용 원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분야 세부정책
녹색성장

• 녹생성장 추진
- 녹색기술 개발 발굴 및 육성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 육성

*배출효율기준 할당이란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배출권 할당 방식을 의미함

 

[2] 시사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래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2020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금번 발표된 기본계획안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은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최상위 법정계획안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2021년과 비교할 때 일부 산업부문 간 목표가 조정되었다는 특색이 있지만,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목표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되는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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