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시행사(이하 ‘차주’)가 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PF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제1심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주단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PF대출 참여를 설득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완성되었고, 시공사 등 다른 사업관계인들과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금융기관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나 대출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취급수수료의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 법원은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인 PF대출에 있어 차주가 대출모집을 주선하거나 주관한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② 금융기관이 금융자문수수료 외에, 대주로서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출연장수수료를 수취하였고, 대리금융기관으로서 대리금융기관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대출확약기관으로서 대출확약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자문수수료와는 각각 다른 목적과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대출취급수수료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인 PF대출에 있어 대주는 약정이자 외에 전산비용, 대출을 취급하는 직원들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대출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②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대출금 미회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에 따라 금융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출취급수수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상판결과 같이, 차주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을 주관하거나 자문한 금융기관 또는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이자 외에 지급된 각종 수수료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일부 감액이 인정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조달의 특수성, 금융자문, 대출주선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역할, 제반 수수료의 종류 및 발생 근거 등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PF대출의 실행에 있어서는 금융자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금융자문사가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준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위험도, 이에 따른 PF대출 주선의 난이도 및 대출 성사에 소요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대리인으로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주장·증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상판결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실제 PF대출과 관련하여 담당한 역할,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기존 판례의 분석을 통해 금융기관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수수료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수료의 감액이 이루어진 일부 사건들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금융기관의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