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이 아닌 기속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다만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제재금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아래 2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023.6.7.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으로 두고 있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업무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비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위 제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어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한 제재가 가능한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없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므로, 경미한 위반행위 시에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발주기관(국가∙지자체 vs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따라 제재처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2. 주요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변경. 이에 따라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변경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예외 신설. (i)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 관련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제재금을 내는 경우 또는 (ii)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관련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제재금을 내는 경우 

 

3.  시사점

  •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ICT 기업들이 시스템 구축(SI) 역량과 높은 신용도 등을 활용해 정부·공공기관 섹터 물량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권한 행사에 있어 변화를 주는 본건 법안은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동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게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할 수 있는 제재금 부과처분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관련 기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권 행사를 종전 재량에서 ‘기속’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관련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즉,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기업에 유·불리한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업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탈통신’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본건 법안의 개정 논의가 진행될수록 비통신사업 수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통신·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 등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