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28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전략 및 과제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전략 1 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① 개인정보 가치 창출
②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이용 환경 조성
③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전략 2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④ 정보주체 두텁게 보호
⑤ 공공부문 보호수준 강화
⑥ 기업의 자율적인 보호활동 지원
⑦ 법·제도 엄정, 신속 집행 및 운영
전략 3 글로벌 데이터 신질서 주도 ⑧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환경 조성
⑨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 선도
⑩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2. 각 과제별 주요 내용

(1) 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① 개인정보 가치 창출
세부과제 주요 내용
전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립 가. 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나. 마이데이터 참여유인 제고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가. 마이데이터 법·제도 기반 조성
나.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안전하고 체계적인
마이데이터 확산
가. 실질적 선택에 기반한 전송요구권 행사체계 구현
나. 개인정보 전송·활용 과정에서 보호체계 고도화
다. 각계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정책 추진체계 정립

[법·제도 정비 계획]

  • ’23.3.1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시행일 미정)을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를 위해 전송요구·다운로드권, 전송중단권 등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를 위해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에 세부기준을 마련
  • 개인정보 전송 유도행위(다크패턴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신자에 대한 안전한 관리감독 기준 마련

 

②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이용 환경 조성
세부과제 주요 내용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규제혁신 추진
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방안 마련
나.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다. 실효성 있는 AI 규제 설계 및 집행을 위한 소통·협력 창구 운영
디지털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R&D 및 보급 활성화
나. 생체인식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도 기반 마련
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법·제도 정비 계획]

  • 공개된 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등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 제시
  •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개인정보 처리 고지방법, 비정형 데이터 처리기준 등)에 대한 규제 방향 공동 설계
  • 생체정보 암호화 및 처리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 강화,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시스템 제한 등의 기준 제시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권한, 책임소재 명확화 기준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세부과제 주요 내용
가명정보 안전 활용
지원 확대
가.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체계 고도화
나. 가명정보 제도 개선
다. 가명·익명화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가. 합성데이터 생성 및 검증체계 구축
나.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및 실증사업 지원
다. 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연구

[법·제도 정비 계획]

  • 보건·의료정보 등의 안전한 활용절차 법제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원화된 가명처리 및 결합요건, 절차 등 정비
  • 개인정보 규제를 유예·면제해 다양한 융합서비스, 신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2)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④정보주체 두텁게 보호
세부과제 주요 내용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가. 개인정보 동의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인정보 열람, 통지 등 제도 실질화
다. 실효적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운영
라. 개인정보 보호 실천 생활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가.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보호체계 강화
나.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법·제도 정비 계획]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이용내역 및 유출사실 통지 등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한 안내서 마련
  • 법적 보호 연령 확대,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 체계 도입 등 세대 특성 반영한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⑤공공부문 보호수준 강화
세부과제 주요 내용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및 이행실태 점검
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신뢰성 제고 지원
가. DPG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나. DPG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다.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DPG 실현

[법·제도 정비 계획]

  • 초거대 AI 인프라를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⑥기업의 자율적인 보호활동 지원
세부과제 주요 내용
민관협력 문제해결형
자율규제
가. 분야별·업종별 민관협력 자율규제 확대
나. 민간분야의 자율보호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운영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선순환 체계 조성
라.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지원
기업 개인정보
보호역량 제고
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나. 산·학 연계 개인정보 혁신인재 양성 기반 구축
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 도입 및 확산

[법·제도 정비 계획]

  • 온라인플랫폼 분야 7대 업종별 민관협력 자율규제 계속 추진 및 데이터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선, 평가제 실시

 

⑦법·제도 엄정, 신속 집행 및 운영
세부과제 주요 내용
신속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가. 다크패턴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마련
나.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고도화
다. 개인정보 유출 자가점검 지원체계 개선
법 집행령 강화 가. 국내 생활 밀접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강화
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정착
다. 글로벌 공동조사 및 집행력 강화방안 마련

[법·제도 정비 계획]

  • 다크패턴 실태 파악하여 위법사항은 엄중 처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운영과 각종 의무에 대한 집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및 관련 입법 지원. 이를 위해 국내법인 우선 지정, 대리 업무 범위 조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국내대리인 연락처 미공개에 관한 처벌규정 등 검토

 

(3) 글로벌 데이터 신질서 주도

⑧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환경 조성
세부과제 주요 내용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제의 상호운용성 강화
가.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국외이전제도 활성화
나. 다양화된 국외 이전제도의 정착 지원
안전한 국외 이전 환경 조성 가. 데이터 국제 협정 전략적 추진
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법·제도 정비 계획]

  • 국내 진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법·제도를 충실히 지키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권고 등 합리적 법 집행 병행

 

⑨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 선도
세부과제 주요 내용
합리적 개인정보
규제 개선
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정비
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제 개선
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합리적 활용 기반 마련
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침해요인 개선
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 추진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 발맞춘
개인정보 이슈 선제적 대응
가. 위험 기반 개인정보 보호체계 연구
나.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다. ESG 관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확대

[법·제도 정비 계획]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현황 조사하여 역할별 명확한 책임 소재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3자 제공 시 대상(수탁자, 제3자)을 특정하지 않고 유형화된 사업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검토
  • 공공·민간분야 개인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⑩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세부과제 주요 내용
글로벌 협력 강화 가. 주요국 감독기구 등과 협력·공조체계 구축 및 확대
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 선도
다. 개인정보 부문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 발굴·추진
국제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
가.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제정보 허브 구축
나.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법규준수 지원

 

3.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여러 분야의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위원회의 정책적 방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3년이 도래하여 8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계획상으로도 다양한 법령 및 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About Shin & Kim’s IC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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