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7. 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주목할만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3. 9. 1.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1.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말,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에서 2021. 12. 20. 발표한 디지털세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을 참고하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제60조 내지 제86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란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중 동일 국가별 구성기업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를 각 합산하여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산정하고, 해당 실효세율이 15%의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15%의 최저한세율–실효세율)×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 Taxed Payment Rule, UTPR)을 적용하여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말 입법 당시에는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모두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이 가운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2024. 1. 1.에서 2025, 1. 1.로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인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이 2025년 또는 그 이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할 경우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의 경우에는, 그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2024. 1. 1.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세법개정안에는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 외에도 ①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등으로 명확히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61조 제1항 3호 및 동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신설), ②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룹의 범위에서 제외하며(국제조세조정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나목), ③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을 신설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70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25조 신설), ④ 전환기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를 부과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국제조세조정법 제84조 제5항 신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시사점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은 1년 유예되지만 소득산입규칙(IIR)은 예정대로 2024. 1. 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된다면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계산 및 추가세액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 세무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업별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