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과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 12. 27. 법률 제19132호로 공포되어 2023. 6. 28.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도 2023. 06. 27. 개정되어 2023. 06. 28. 시행되었으며, 해당 시행령은 (i)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구체화하였고, (ii)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새만금사업법의 주요 개정사항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2023. 6. 28. ‘제1호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었으며 그 위치는 전라북도 소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입니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규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법 제11조의5
세제 및 자금지원 등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지방세를 감면하고, 자금지원을 하거나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법 제58조
부담금 등의 감면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음 법 제44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업종에 따라 5억원~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 필요
 
구분 요건
대상업종 제조업,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총 56개 업종
투자금액 5억원(연구개발업), 10억원(물류업), 20억원(제조업 등 기타산업)
상시근로자수 10명(연구개발업), 15명(물류업), 30명(제조업 등 기타산업)
영 제11조의5

 

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 및 지원금 정책 

2023. 1. 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었던 것과 같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8호)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개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 12. 31.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
요건 업종에 따라 5억원 ~ 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 필요 제조업은 20억원, 30명 이상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2)

구분 주요 내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면제

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취득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75%경감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25%추가 경감 반영
재산세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75%경감  

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보조금 유형 비고
지방 신·증설기업 설비보조금 최대 44% 국비 지원 한도 최대 100억원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설비보조금 최대 44% 국비 지원 한도 최대 150억원

 

3. 시사점

2023. 6. 28.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었고, 현재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할 경우 조세혜택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지방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할 때 투자 입지선정과 투자금액, 투자업종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투자 정책 지원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2002년 제주도 투자자를 위하여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과 2006년 광주광역시 투자자를 위하여 도입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방향 등을 참고하여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