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5. 금융위원회는 2024.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조사 중인 글로벌 IB에 대해 외국인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였고, 곧 이어 주요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국내 수탁증권사 점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및 국제조사 등을 위한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1. 공매도 규제 동향과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2021. 4. 6.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규정 및 과징금(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2년 거래소에 공매도 특별감리부,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하여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3. 3. 8. 최초로 공매도 위반 사안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023. 10.에는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에서 (1) 내부 부서 상호간 이루어진 주식 대차 내역의 시스템 미입력으로 인한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와 (2) 차입 미확정 수량을 기초로 한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공매도조사팀을 확대 및 승격하여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구성 중에 있고, 순차적으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코로나19 당시 주가 급락 및 공매도 거래 확대에 따라 2020. 3. 13.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가 2021. 5. 3. 다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는데, 새로 출범할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2021. 5.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고,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홍콩 SFC, 싱가포르 MAS 등 해외 금융감독기관과 필요시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실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홍콩 SFC 및 HKMA의 협조를 받아 홍콩 현지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인터폴과 공조하여 해당 외국인을 해외에서 체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전수 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면 외국인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공매도 조사 대응 전략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1) 신주 입고일 이전 입고 처리, 주식수 변경사실 미인지 상태에서 잔고 과대표기, 주식예탁증서의 주식 전환일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한 잔고관리 미흡으로 실제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해서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2) 종목코드 입력 오류, 국내 증권사에 외국인투자등록번호 전달 오류, 이중 매도주문 제출 등 주문 트레이더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해서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3) 감독자 승인 없이 주식차입 담당자 단독 처리 등 내부통제 미흡, 주식차입 미확정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등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4) 손실보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

2021. 4. 6. 이전에는 고의성이 있는 불법 공매도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2023. 3. 8.에는 잔고 착오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고의성, 시장에 대한 영향력,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연계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자진신고기간 등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신고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조치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전 자체 점검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진단하고, 잔고관리·내부통제 시스템의 사전 개선 및 필요한 경우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처벌 가능성 및 수위를 낮추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며 공매도 감독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와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조사에 대한 대응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조사 전 자체 점검 또는 조사 자체에 대한 대응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FSS Poised to Enhance Investigation of Short-Selling by Global Investment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