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2월 15일)에서 통신3사 과점체계 유지에 따른 국민의 편익저하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간 정부는 5G 요금제 중간구간 및 청년·고령층 선호구간 신규요금제 출시 유도(3월~7월),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4월, 금융위) 등을 통해 요금경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통신시장의 경쟁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여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월 6일)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 및 제조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2) 5G 요금제 개편 (3)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5) 시장 과점구조 개선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안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현행 개선
5G 스마트폰은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20년 이후 자급제 5G 스마트폰은 LTE 요금제 가입 가능)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5G·LTE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자가 5G 요금제·LTE요금제 어느 것이든 가입 가능

- 주요내용: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에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5G ·LTE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

  •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통신사와 협의하여 선제적·자발적으로 개선토록 함.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하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기대효과: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 LTE 단말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통신비 절감 가능

 

(2) 5G 요금제 개편(’24.1Q 시행)

현행 개선
요금제 구간의 다양성이 적어 5G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됨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세분화, 3만원대 최저구간 요금제 신설 등

- 주요내용: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 ’22년 하반기 및 ’23년 상반기의 두 차례 요금제 개편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였으나 여전히 5G 요금제 최저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 추진

- 기대효과: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실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4.1Q 시행)

현행 개선
고가요금제 + 고가 스마트폰 결합 패턴
  • 청년 5G 요금제 신설: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 부가혜택 강화
  • 저가 5G 요금제 도매제공 협의: 알뜰폰에서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 중저가 단말 출시(국내 제조사): 연내 2종, ’24년 상반기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예정

- 주요내용: ①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스마트폰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 청년 5G 요금제를 ’24년 1분기 내에 신설, ②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 ③ 이용자의 스마트폰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 기대효과: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스마트폰 조합」의 선택권 및 선택 유인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1Q 시행)

현행 개선
선택약정 할인제도(스마트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 대상 통신 요금 25% 할인)를 2년 약정 중심으로 운영
  • 이용자 신청 시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 도입
  •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 포함

- 주요내용: ①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 도입(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 ②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며, 이용자의 해지 부담 완화로 통신사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촉진 가능

 

(5) 시장 과점구조 개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재산정: 최저가 742억원(’18년 대비 65%↓), 망구축 의무 6,000대(’18년 대비 60%↓)
  • 지역할당(7개 권역) 허용
  • 제도 개선 추진: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 확대(’23.11 고시개정 완료), 신규 사업자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 로밍 허용
  • 사업 초기 투자 부담 경감: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
  • 알뜰폰 사업자 육성: 도매제공 의무제(’22.9월 일몰) 상설화하여 시장 불확실성 제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추진

- 주요내용: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를 위해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신규 사업자 전용 28GHz 주파수 할당 공고 진행(’23.11.20~12.19)

- 기대효과: 신규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

 

시사점

  • 이번에 발표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는 경우, 요금제와 스마트폰 모두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통신사 변경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통신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4이통사급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바, 이번 지원책이 신규 사업자 발굴에 어느 정도의 유인력을 발휘할지는 올해 연말까지의 지원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