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 (미국 시각), 미국 재무부 및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포함된 “외국 우려 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1에 대한 규칙(안)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는 IRA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FEO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되므로 관련 업계는 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간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졌던 FEOC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IRA 관련 법률상 내용

미국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 전기차가 ▲2024년부터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2025년부터 FEOC에 의해 추출/처리/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각각 포함해서는 안됩니다(IRA 제13401조에 의해 개정된 美 내국세법 제30D(d)(7)조). 이에 따라 “FEOC”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IRA에 따라 FEOC의 정의는 인프라법률(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인프라법”) 제40207(a)(5)조의 아래의 정의를 준용하여 사용하며, 인프라법 동조에 따라 특히 해석이 문제가 된 FEOC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국가(중국 포함)의 외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되거나, 또는 이들 정부의 관할/지시에 따르는 경우”

FEOC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개념임에도 그간 “외국 정부”, “소유/통제/지시” 및 “관할” 등의 용어에 관한 해석 지침이나 FEOC 준수 여부 판정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는데 금번 미국 재무부 및 에너지부의 규칙(안)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에너지부의 FEOC 해석 규칙(안) 공표 (Notification of Proposed Interpretive Rule)2 – FEOC의 정의

위 해석규칙(안)을 통해 미국 정부는 FEOC의 핵심 요소인 “외국 실체 (Foreign entity)” “외국 정부(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관할권에 따르는 (Subject to the Jurisdiction)” 및 “소유, 통제 또는 지시에 따르는(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을 모두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전기차 · 배터리 관련 기업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며, 이에 따르면 FEOC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선, 특정 기업이 대상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에서 설립되거나, 대상국가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FEOC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상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설립된 기업이라도 대상국가의 정부(여기에는 대상국가의 국영기업, 전현직 고위 공무원 및 그 직계가족까지 모두 포함됨에 유의)가 합산하여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 의결권 또는 이사지명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FEOC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컨대 대상국가에 설립된 모회사는 FEOC에 해당하더라도 그 해외 자회사/계열회사는 당연히 FEOC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대상국가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그 자회사/계열회사의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FEOC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상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해외 자회사/계열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상국가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그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FEOC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기술 라이선스 또는 기타 계약이 특정 상황에서 대상국가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기술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FEOC가 핵심광물/배터리 구성품 · 소재 등의 채굴 · 가공 · 생산 · 조립 등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FEOC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단순 라이선스 계약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당해 계약을 통해 기업운영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FEOC의 판단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FEOC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으며, 더욱이 FEOC에는 중국 기업에 의해 소유/통제되는 미국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중국 본사가 소유/통제하는 미국 자회사의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갖춘 충족한 경우에는 FEOC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해석규칙(안)에 대해서는 2024.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무부의 FEOC 관련 규칙제정 사전 공표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3 – 실사의무

재무부에서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구성품이 FEOC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실사”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는 2024년부터는 배터리 구성품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 및 관련 구성 소재에 대한 실사를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증명 · 인증 시점에 업계에서 사용가능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추적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핵심광물 · 구성소재 · 배터리 구성품의 출처를 물리적 추적을 통해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의 이와 같은 실사는 결국 각 핵심광물 · 구성소재 · 배터리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 업체들도 위 절차적 규칙(안)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구성품에 대한 FEOC 요건 준수 여부는 동 구성품의 제조 또는 조립 시점에 결정되며, 핵심 광물에 대한 FEOC 요건 준수 여부는 핵심 광물의 추출, 가공 및 재활용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즉, 핵심 광물의 추출, 가공 등의 일부 과정에서 FEOC가 관여된다면 FEOC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핵심 광물 및 구성 소재도 반드시 추적되어야 하지만, 배터리 내에 다양한 핵심 광물 및 구성 소재가 혼재되어 있고 배터리 내에 미량(약 2%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해당 광물 및 소재를 물리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는 이를 제외하고 FEOC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의 목록은 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이 같은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부터는 사전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FEOC 요건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신규 자동차의 경우, IRS는 각 업체의 FEOC 요건 준수를 “규정준수 배터리 원장(complaint-battery ledger)”를 통해 추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자동차업체는 자사가 매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FEOC 요건을 준수한 배터리 개수의 추정치를 IRS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부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 절차적 규칙(안)에 따르면, 고의로 인한 오류 발생시 당해 차량은 더 이상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기 또는 의도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의 모든 미판매 차량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추가 차량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격 자체도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절차적 규칙(안)이 최종규칙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적 규칙(안)에 대해서는 2024.1.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우리 기업의 시사점

미국 등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 및 동 정책과 국가안보 목적과의 연계 경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배터리 셀 및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은 미국 정부의 IRA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대상국가와 관련된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이 FEO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도 FEOC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의무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바,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은 특히 미국과 EU 시장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공급망에 대한 정보 및 각종 실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바, 자사의 생산제품 뿐만 아니라 공급처의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실사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FEOC의 세부 요건 및 향후 실사절차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규칙 초안을 공표한 것인바, 우리 관련 기업은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에 정해진 시일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해외규제 PG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FEOC는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우려기관” 또는 “외국우려기업”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FEOC에는 “자연인”도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 동 뉴스레터에서는 “외국우려실체”로 해석하였습니다.
2 동 규칙(안)의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12-04/pdf/2023-26479.pdf
3 동 규칙(안)의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12-04/pdf/2023-265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