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3인(사라 앤더슨, 켈리 맨커넌, 칼라 오리츠)은 2023. 1. 13. 자신들이 다른 아티스트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면서, Stable Diffusion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용한 회사들(Stability, DeviantArt, Midjourney)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Ltd.)  

Stable Diffusion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플랫폼입니다.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Stable Diffusion은 인터넷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저장하였고 이로써 i)저작권 침해, ii)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202(b)조 위반(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서는 안됨), iii) 퍼블리시티권 침해{원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스타일 작품”) 제품을 홍보하는데 사용함}, iv) 부정경쟁행위(UCL)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v) DeviantArt에 대해서는 계약위반(DeviantArt 웹사이트의 Terms of Service 및 Privacy Statement 위반)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소 각하 청구(motions to dismiss)를 하였는데, 법원은 2023. 10. 30. 사라 앤더슨의 Stability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의 소 각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해당 원고들이 소 제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았고,1 또한 위 원고들의 대리인도 저작권 위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소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사라 앤더슨의 경우에는 소 제기 전에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저작물 중 어떤 것이 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havebeentrained.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결과나 AI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라 앤더슨의 모든 저작물이 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소 각하 청구(motions to dismiss)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 법원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DeviantArt에 대한 청구의 경우 DeviantArt의 DreamUp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 Stable Diffus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DeviantArt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미지를 스크래핑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Midjourney에 대한 청구의 경우 Midjourney의 Stable Diffusion 사용이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Midjourney가 자신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DeviantArt와 Midjourney에 대한 청구의 경우, 생성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생적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저작물과 Stable Diffusion의 결과물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작물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AI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려는 경우 권리자의 주장 및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특성상 권리자는 학습용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자신의 저작물을 일일이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침해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개별 청구에 대해 그 당부를 판단한 사안은 아니며, 원고들은 최근(2023. 11. 29.) 법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실체적 판단은 수정된 소장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므로 향후 소송의 진행 경과도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17 U.S. Code § 411 (a)}.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을 등록한 이상 저작물 등록 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