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법안대로라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영세기업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많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야당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실제 법적용이 2년 유예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같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 3. 16. 기업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라는 안내서(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855)를 발간하였지만, 현장에서 반응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조차도 고용노동부 책자에만 의존하여서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에 있어서 아직 법상 여러 제반 의무와 관련하여 판례나 유권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대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그 동안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충실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여러 컨설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SAPA Expanded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from January 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