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2월 22일에 미 의회 양원에서 통과된 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 (이하 ‘FEPA’)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미국 기업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미국 이외 국가의 공무원(이하 ‘외국 공무원’)을 미국의 부패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뇌물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 FCPA 와의 관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미국법인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하 ‘FCPA’)는, 미국기업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는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FEPA가 입법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기업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외국 공무원들이 미국 사법기관으로부터 미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CPA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기업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에 대해 미국기업이나 관련된 개인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다만, 미국 검찰을 비롯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FCPA는 뇌물을 ‘제공’하는 측에만 적용 가능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외국공무원에 대하여는 기타 자금세탁법령 등 다른 법령위반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FEPA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외국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지되는 행위 및 형량
FEPA는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일부 문구는 FCPA와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공무원이 (1)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이나, (2)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할 목적, 또는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 요청, 수수, 승인, 동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즉, 외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FEPA가 적용됩니다.
FEPA를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국 공무원은 미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 또는 뇌물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2
3. 외국 공무원의 개념
FEPA와 FCPA는 ‘외국 공무원’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FEPA는 FCPA와 달리, 외국 공공기관 및 관련 부서 등을 대리하여 “공식적(official capacity)”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unofficial capacity)”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FEPA는 “고위 외국 정치인(senior foreign political figure)”을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에도 적용되는 FCPA와는 달리, FEPA는 공직선거의 후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새 법률에 따라 미국 검찰은 FEPA를 위반하여 기소된 외국 공무원이 해외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하거나 입국할 경우 송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그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4.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FEPA는 FCPA와 유사하게,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회사뿐만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도 미국 기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한국 포함 미국 이외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FCPA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한 그 외국 공무원도 FEP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이 경우 필연적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많은 한국 기업이 FCPA 및 FEPA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한국 포함 미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FEPA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의 직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FEPA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여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요구나 수수시 FEP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뇌물 요구나 수수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FEPA를 통해 해당 외국 공무원들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로서도 이러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5. 향후 대비책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을 포함하여 국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FCPA 및 FEPA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법위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FCPA나 FEPA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국제형사팀은 국내외 금융회사 및 대기업들에 대한 미국 FCPA와 OFAC(반부패방지 및 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한 검사·조사 및 내부통제,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더불어, 미국 연방 검찰청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미국에 위치한 다양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e-디스커버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내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 PROHIBITION OF DEMAND FOR A BRIBE.—
“(1) OFFENSE.—It shall be unlawful for any foreign official or person selected to be a foreign official to corruptly demand, seek, receive, accept, or agree to receive or accept, directly or indirectly, anything of value personally or for any other person or nongovernmental entity, by making use of the mails or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from any person (as defined in section 104A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78dd–3), except that that definition shall be applie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person is an offender)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from an issuer (as defined in section 3(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78c(a))), or from a domestic concern (as defined in section 104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15 U.S.C. 78dd–2)), in return for—
“(A) being influenced in the performance of any official act;
“(B) being induced to do or omit to do any act in violation of the official duty of such foreign official or person; or
“(C) conferring any improper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for or with, or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2 Any person who violates paragraph (1)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250,000 or 3 times the monetary equivalent of the thing of valu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15 years, or bo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