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과거 철강, 태양광 패널 등과 같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가 타국으로 수출되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USMCA를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멕시코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중국산 또는 중국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중국산 전기차 규제와 연계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조치 현황 

가. 상무부는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우려국(중국 포함)의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Connected Vehicle)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24.3.1~)

※ 커넥티드카(Connected Vehicle) : 차량 내부 네트워크화된 하드웨어와 차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무선 네트워크(전용 단거리 통신,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등)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나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차량(an automotive vehicle that integrates onboard networked hardware with automotive software systems to communicate via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cellular telecommunications connectivity, satellite communication, or other wireless spectrum connectivity with any other network or device)


나. ’24년 발의된 법률안

  • Protecting American Autoworkers from China Act(’24.2월, Josh Hawley 상원의원(공화당))
    -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소재지와 무관하게 중국 정부의 법·관할 하에 있는 기관이 생산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기본세율(base tariff)을 100%로 인상
     
  • 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당)은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또는 중국기업이 제조한 자동차를 규제하는 3개 법률안 발의(’24.3월)
    - Closing Auto Tariffs Loophole Act : 적대국과 적대국이 통제하고 있는 기관(an entity owned, controlled, directed, or operated by a foreign adversary party)이 생산한 자동차를 적대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 
    - Strengthening Tariffs on Chinese Autos Act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자동차(중국에서 또는 중국기업에 의해 생산·제조 또는 최종 조립된 자동차(HS8703))에 2만불의 관세 부과
    - American Subsidies for American Autos Act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북미 생산(the final assembly of which occurs within North America)”에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 기준 준수”로 수정


다. USTR와 USITC(국제무역위원회)은 각각 자동차 관련 규정의 이행 평가 및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 진행 중 ⇢ 평가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여 USMC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개정 또는 집행 강화 등의 조치로 연계 가능 

※ USMCA이행법(19 U.S.C. 4532(g))에 따라 USTR은 자동차 교역 관련 보고서, USITC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

  • USTR : 자동차 교역과 관련하여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이행 및 집행, USMCA 조항이 기술 및 생산 발전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등 전반적인 이행 현황 검토 중(’23.11~)
     
    USTR의 의견제출
    요청사항 중 전기차와
    연관된 내용
    6. Whether the USMCA rules of origin are effective in suppor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orth American automotive industry in light of global challenges, such as excess capacity of electric vehicles.
    8. The impact of the 2022 Inflation Reduction Act and similar legislation, e.g.,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and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n the overall trade in automotive goods under the USMCA and those goods’ ability to meet the USMCA rules of origin
  • USITC :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영향, 적용 현황, 기술발전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조사 개시(’23.11) 후 질의서를 통해 의견수렴(’24.2 ~) 진행 중 


라. 기타 

  • Gary Peters, Debbie Stabenow, Sherrod Brown 상원의원(민주당)은 USTR이 진행 중인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검토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요청(’24.3월) 
    ※  Trade Act of 1974, Section 307(c) : 4년마다 Section 301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의무
     
  • 상무부 : 글로벌 공급망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촉진, 중국에 의한 국가안보 위험 축소를 위해 미국 기업들의 레거시 반도체 사용·조달 현황 파악
    - 상무부가 미국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배포한 질의서에는 자동차 제조와 관련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현황도 포함 

 

3. 시사점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통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덤핑·보조금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덤핑 또는 보조금 조사를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으로 인한 미국 전기차 산업의 피해 입증 필요

이런 상황에서 커넥티드카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조사, USMCA의 자동차 관련 규정 이행 평가 및 미국 의회에 발의된 법률안 등은 향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관심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넘어 중국 기업이 제조한 전기차(제조국 무관)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규제 조치가 구체화되는 경우 국내에서 또는 제3국에서 미국으로 전기차 또는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기차 생산과정에 중국산 부품(레거시 반도체 등)을 사용하거나 중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의 규제 방향을 주목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발의된 법률안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하여 외국우려단체(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와 유사하게 지분 또는 계약조건 등을 중국기업 판단 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