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KSSB는 공개초안에서 공시기준 전문과 아울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서, 질의응답서(FAQ), 의견 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공개초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성 공시의 공식 명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며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범위는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3.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프레임워크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외에도 육아 친화 경영,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 공시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KSSB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비교 가능하고 또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초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개초안의 발표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배경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적용대상 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제도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IFRS 재단에서는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를 설립하여 2023년 6월 첫 번째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이하 “ISSB 공시기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IFRS 회계기준의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시기준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초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국 공시 기준을 제정한 EU, 미국, 중국 외의 국가들은 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공시기준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EU와 미국 또한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ISSB 공시기준과의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ISSB 대응조직인 KSSB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제정 원칙 및 구성

KSSB는 ‘국제 정합성’과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 정합성’이란, ISSB 공시기준 및 EU/미국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에 관한 대응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가능성’은 국내 산업의 상황과 특성 및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공개초안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1> 공개초안 구성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2) 공개초안 핵심 내용

■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1호 공개초안은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시의 일반 원칙과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후술하는 제2호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제1호의 일반적 요구사항의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필수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개초안으로 제시된 제2호 기후 외의 생물다양성이나 인권 등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제1호의 프레임워크에서 주제별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표2> 제1호 공개초안의 주요 개념적 기반

보고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대상은 재무제표 공시의 대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종속기업의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특정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이로인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한편 공개초안에서 특정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공시되어야 합니다. 핵심요소는 기업이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과 일치합니다.
• 거버넌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관련 정보 
• 전략: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관련 정보
• 위험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관련 정보
•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기업의 성과(진척도) 관련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혹은 물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공시표준위원회)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기준이 없을 때, 공시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종 산업 혹은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기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2호 공개초안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은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뜻하며,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물리적 위험은 태풍,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상사건으로 기업의 자산 손상이나 공급 중단 등이 야기되는 것을 말하며,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탄소 기반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나 고탄소 배출 제품의 판매금지 규제 등을 말합니다.

<표3> 제2호 초안의 주요 공시사항

구분 주요 공시사항
거버넌스 •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의 운영 규정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
• 경영진의 역할: 기후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이 특정 직책 또는 위원회에 위임되는지, 위임된다면 그러한 직책 또는 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략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해당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및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당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
• 기후 회복력: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이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에 관한 정보로, 시나리오 분석 등이 해당
위험관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통으로 공시하여야 할 7가지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내부 탄소 가격 등이 해당
• 산업기반 지표: 특정 산업의 사업모형 및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기업은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기후 관련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 혹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를 공시

■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혹은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안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로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향후 일정

이번 공개초안은 ISSB 공시기준과 동일하게 투자자 관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 역시 ISSB 공시기준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기재로 인하여 오히려 중요한 정보의 의미가 모호하게 되거나 성격이 다른 사항들을 일괄하여 기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방해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의 구조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경우, 의사결정기구 운영 규정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책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의사결정기구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전문성, 보고 주기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즉, 실무 조직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체계의 정비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인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KSSB는 공개초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러 완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때 기업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첫 해에는 비교정보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SSB는 지속적으로 공시 여부가 논의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간접 배출량 외 공시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공시의 경우, 공시 의무화 여부와 의무화 시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의견 조회 기간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진들은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SSB는 기업의 공시기준 적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 개최 및 지침/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향후 제공될 지침과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개초안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