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 4. 24.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패키지법률(H.R. 815)1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외지원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 러시아 및 대 이란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는 “21st Century Peace Through Strength Act”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추후 미국의 대 러시아 및 대 이란 제재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금번 패키지법률 중 “21st Century Peace Through Strength Act”의 주요 제재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I. 미국의 제재 권한 확대

1. 미국 제재 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두배 연장(Division E, sec. 3111)

동법은 우선, 미국 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및 적성국교역법(TWEA)을 개정하여 미국 제재 법령의 위반2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 및 재무부 OFAC은 최대 10년 전의 거래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국 제재 위반을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번 연장은 IEEPA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모든 제재 당국(OFAC에 국한되지 않음) 및 제재 프로그램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IEEPA가 아닌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근거한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5년입니다.

금번 공소시효 연장은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 인수합병(M&A) 거래/실사 및 기타 기업 간 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우리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對 러시아 추가 제재

미국 대통령은 동법 시행일 이후 90일 이내에 현재 유럽연합(EU) 및 영국에서 시행중인 對 러시아 제재대상자를 식별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제재대상자들이 미국 특정 對 러시아 제재 법률 및 행정명령에 규정된 미국 제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추후 현재로서는 미국의 對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EU 또는 영국의 대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Division G, sec. 1). 이 같은 권한에 따라서 추후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거래를 지속하던 EU 및 영국의 對 러시아 제재대상자와의 거래를 유의하여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대통령 및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 금융기관에 동결/압류된 러시아 국영 자산(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 재무부 또는 러시아 정부 소유의 기타 자금 또는 재산 등 미 당국에 의하여 동결된 러시아 국영 자산이 30 ~ 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을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될 때까지 이러한 러시아 국영 자산의 동결/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Division F, sec. 103 ~ 104).

3. 對 이란 추가 제재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지원하는 항만, 선박, 정유공장 등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대해 알면서 관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산 동결, 정박 제한, 또는 미국 비자 거부 등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Division J, sec. 3).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2024. 10. 21.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산 석유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데 기여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Division J, sec. 5).

이 외에도 이란의 금융 부문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제재를 거래의 규모, 빈도 또는 횟수에 관계없이 이란산 석유 및 무인항공기의 구매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중국 금융기관으로 확대합니다(Division S, sec. 2).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의 對 이란 제재의 최대 회피처로 중국을 지목해 왔는데 향후 대 이란 제재 법령에 따라 수많은 중국 기업(특히 금융기관)이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2024. 10. 21.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존의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여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 산업에 관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산 동결 또는 비자 거부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Division K, sec. 5)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제734.9조 제(j)항에 규정된 “이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을 확대하여,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를 상무부 통제품목(CCL)에 등재된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이제 이란 내로 수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란 밖에 소재한 이란의 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로도 확대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및 수출 허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식품, 의약품 및 특정 의료 기기는 수출 허가 예외에 해당합니다(Division N, sec. 2).

 

II. 데이터 관련 규제

1. 외국 적대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Division H, sec. 2)

미국 영역 내에서 앱 스토어 또는 유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외국 적대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또는 업데이트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현재 바이트댄스사, 틱톡 및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만 이 같은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외국 적대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다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금지규정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외국 적대세력으로부터의 미국인의 정보 보호법(Division I, sec. 2)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의 적대국가(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또는 적대국가가 통제하는 단체(지분 기준 20%) 또는 위 적대국가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대해 미국인의 식별 가능한 민감 개인 데이터를 전송, 액세스 제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데이터 브로커 거래가 금지되는 것 외에도, 이들에게 이러한 민감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거래도 규제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브로커'에는 데이터 제공업체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미국인의 데이터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포함됩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자 또는 수신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나 파일 공유 서비스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전송 또는 수신하는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금지 대상인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는 정부 발급 식별자,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정확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 유전자 정보, 생체 인식 식별자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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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해외규제팀은 최근 글로벌 경제 · 무역 · 안보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글로벌 제재/수출통제와 관련된 법령/정책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R. 815, 118th Cong. (2023-2024),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815
2 여기에서 미국 제재 법령의 위반은 미 재무부 OFAC에서 부과하는 민사상 벌금(Civil Penalty) 및 미국 법무부에서 부과하는 형사상 징역/벌금(Criminal Penalty)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