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ESMA 가이드라인”) 관련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Guidelines on funds’ names using ESG or sustainability-related terms)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관련 투자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역시 펀드 투자자산의 80% 이상을 펀드명과 일치시키도록 펀드명 규정(SEC Rule 35d-1, 이른바 “Names Rule”)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번 ESMA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투자업계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ESG 펀드 규제는 금융 측면에서의 ESG 그린워싱 규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향후 ESG 투자 관련하여 규제 변화와 그 대응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배경 및 연혁

최근 ESG 관련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SG를 추구하는 펀드인 것처럼 마케팅하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ESMA는 투자업계의 그린워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ESG 펀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11월 ESMA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5월 14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펀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

ESMA 가이드라인은 ESG 관련 펀드명을 ①전환(Transition), ②거버넌스(Governance), ③사회(Social), ④환경(Environmental), ⑤임팩트(Impact), ⑥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각 분류에 따른 투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용어 설명 투자 기준 투자 금지 기업
1 전환(Transition) - ‘전환(Transition)’ 관련 모든 용어
- 예: ‘개선(improve)’, ‘진보(progress)’, ‘넷제로(net-zero)’ 등
- 환경적∙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 논란 있는 무기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
- 담배 재배 및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
- UNGC 원칙 또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 (이하 총칭하여 “CTB1 기준”)
거버넌스(Governance) -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다는 인상을 주는 모든 용어
- 예: ‘거버넌스(governance)’, ‘논란(controversies)’
사회(Social) - 사회적 특성을 증진한다는 인상을 주는 모든 용어
- 예: ‘사회(social)’, ‘평등(equality)’
2 환경(Environmental) - 환경적 특성을 강조하는 모든 용어
- 예: ‘친환경(green)’, ‘기후(climate)’, ‘SRI’
- 논란 있는 무기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
- 담배 재배 및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
- 수익의 1% 이상을 석탄 및 갈탄의 탐사, 채굴, 유통 또는 정제로 창출하는 기업
- 수익의 10% 이상을 석유 연료의 탐사, 추출, 유통 또는 정제로 창출하는 기업
- 수익의 50% 이상을 기체 연료의 탐사, 추출, 제조 또는 유통으로 창출하는 기업
- 수익의 50% 이상을 온실가스 집약도가 100g/kWh 이상인 전기 발전으로 창출하는 기업 (이하 총칭하여 “PAB2기준”)
임팩트(Impact) - ‘임팩트(impact)’에서 파생된 모든 용어
- 예: ‘impacting’, ‘impactful’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지속가능한(sustainable)’에서 파생된 모든 용어
- 예: ‘sustainably’, ‘sustainability’
- 환경적∙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 지속 가능한 투자에 의미있게 투자할 것을 선언해야 함.

펀드명에 ‘전환(Transition)’ 또는 ’임팩트(Impact)’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투자는 사회 또는 환경 전환을 위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방법을 따르거나, 재무적 수익과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 또는 환경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하 “측정 가능성 요건”).

또한 펀드명에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al)’ 또는 ‘임팩트(Impact)’ 관련 용어를 중첩 사용하는 경우, 1항 및 2항의 요건이 모두 적용되며, ‘전환(Transition)’ 및 ‘환경(Environmental)’ 또는 ‘임팩트(Impact)’ 관련 용어를 중첩 사용하는 경우, 1항 및 측정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 기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운용사의 고의가 없는 한 수동적인 위반으로 간주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시기

ESMA 가이드라인은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에 따른 운용사를 지정하지 않은 모든 UCITS, 내부 운용 AIFs(Alternative Investment Funds), EuVECA(European Venture Capital Funds), EuSEF(European Social Entrepreneurship Funds) 및 ELTIF(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를 포함한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MMFs(Money Market Funds) 운용사 및 관할 당국을 대상으로 하며, (잠재)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펀드 문서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됩니다.

ESMA 가이드라인은 ESMA 웹사이트에 모든 EU 공식 언어 번역본이 게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일 이후에 설립된 신규 펀드의 경우 적용일부터 ESMA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펀드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ESMA는 관할 당국으로 하여금 ESMA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의 법령 및 감독 체계에 통합하고, ESMA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감독 및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ESMA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2022년 초안 대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투자 비율 기준을 50%에서 80%로 상향
  • CTB 기준의 적용 대상을 모든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에서 ‘전환(Transition)’,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용어로 축소
  • ‘전환(Transition)’ 관련 용어 카테고리 신설
  • CTB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Social’) 및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용어와 PAB 기준이 적용되는 ‘환경(Environmental)’ 관련 용어를 분리
  • ‘전환(Transition)’ 및 ‘임팩트(Impact)’관련 용어에 적용되는 측정 가능성 요건 추가

 

3. 시사점

이번 ESMA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투자업계의 그린워싱에 대한 전 세계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아직 유럽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나,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그린워싱 펀드에 대한 국내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23년 10월 5일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3 국내 ESG 펀드 공시기준은 유럽 및 미국과 같은 내용과 명칭의 정합성에 관한 규제는 아니지만, 향후 그린워싱 규제의 강화 동향에 따라 위와 같은 유럽 규제의 내용과 유사한 규제의 도입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자산 매각을 고려하는 기업 및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업계와 기업 역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기후전환 벤치마크(Climate Transition Benchmark, 이하 “CTB”): 탄소배출 수준을 측정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한 EU의 지표
2 파리협약 연계 벤치마크(PAB): 파리협정 목표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한 EU의 지표
3 금융감독원,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