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23년 6월 29일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UDR”)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24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UDR은 삼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삼림 파괴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실사(due diligence)를 통하여 EUDR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DR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규제 적용 대상 및 제품

EUDR은 규제 대상 제품을 EU 역내 시장에서 취급하는 “운영자”와 “거래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운영자”는 상업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수입을 포함)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거래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운영자 이외의 공급망 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15항, 제17항).

규제 대상 제품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특정 제품과 이로부터 파생된 제품들입니다.

<표1> EUDR 주요 적용 제품 요약

제품 관련 제품
소 (Cattle) 신선/냉동 고기, 소 내장, 소 가죽 제품, 기타 가공 또는 냉동 처리 제품 등
코코아 (Cocoa) 코코아 빈, 코코아 껍질,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초콜릿 제품 등
커피 (Coffee) 원두 커피(카페인 및 디카페인 여부 불문), 커피 함유 대용품 등
팜유 (Oil Palm) 팜유, 팜커널유, 글리세롤, 공업용 지방 알코올 등
고무 (Rubber) 천연 고무, 합성 고무, 고무로 만든 내부 튜브 및 부속품, 타이어 등
대두 (Soya) 대두, 대두박, 대두 분말 등
목재 (Wood) 연료용 목재, 원목, 합판, 목재 가구, 종이 제품 등

 

2.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실사를 수행하여 해당 제품이 EUDR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UDR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을 출시 또는 수출하거나 기타 EUDR을 위반한 기업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차단될 수 있으며,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EUDR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해당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 생산국 및 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공급자 정보,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부패방지법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록을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실사 보고서 제출 이후 규제 대상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당국과 관련 거래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거래자의 의무

운영자 이외에 공급망에 참여하는 거래자는 규제 대상 품목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자는 공급망 참여 주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요청할 경우, 거래자는 보관 중인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4. 국가별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위험 평가 시스템

EUDR에 따라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위험이 국가별로 평가되며, 국가를 저위험, 표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3단계 시스템을 통해 각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실사 절차와 규제 강도가 달라집니다.

<표2> 국가별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위험 평가 시스템

위험 수준 특징 및 기준 적용 및 의무
저위험 - 양적, 객관적, 국제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에 따라 위험이 낮은 국가 또는 일부 지역
-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 운영자는 단순화된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규정 준수 비용 및 관리 부담 감소
표준 - 특정 위험이 존재하지만 저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 또는 일부 지역 - 운영자는 일반적인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함
고위험 -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일부 지역
- 고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저위험 국가에서 가공되어 그곳에서 출시되거나 반출되는 경우
- 운영자는 강화된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관할 당국은 추가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상품의 압수 및 시장 출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강화된 조사절차를 적용받음

EUDR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또한 공급망 전체에 대한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급망 실사법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EUDR에 따라 2024년 12월 전에 EUDR 준수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