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대학교 구내 옹벽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는 제조,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고,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의 경우 그 산하의 대학교와 부속기관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1) 재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및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1)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개선절차를 마련하였는지, 2)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I.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과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와 관련된 작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재해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대학교의 조경업무를 담당하던 업체 및 그 업무범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분석 및 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경우 벌목작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경업체가 있으며 벌목작업은 그 조경업체에 위탁된 업무로서 재해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점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경영책임자에게는 재해자가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벌목 작업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까지 예견하여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점 및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 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의견 송치(노동청) 및 불송치(경찰) 결정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일부 의무 이행이 미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I.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초로 학교법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제조, 건설업체 등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학교 총장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로서 부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정도나 내용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중대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그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이행을 충실히 다하였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어논리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이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