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 8. 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환경부 공고 제2024-519호, 입법예고 기간: 8. 19 – 9. 30.)*.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안(이하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의 2025. 1. 1.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대상 및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같은 기간동안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폐기물 감량방법 등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보완을 위한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음.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에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를 “제품등”으로 정의하고(개정안 제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관하여는 그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17조).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개정안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제품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등” (제7조 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등

아울러, 법 개정안에서 4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되, 그 세부사항은 다시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제17조) 본 시행령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 순환원료 및 친환경소재 사용 확대
• 환경부하 최소화 위한 친환경 공법 사용 확대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 및 부품 보유기간 이상 준수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발생 감량,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용이성 제고
• 순환이용율 향상 위한 재질·구조 개선
제품등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탄소발자국 산정 등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
공통 적용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정보 제공


2)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한편,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 제19조에서는 유통포장재 순환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포장재 감량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19조제2항).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규제의 적용 대상·범위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10조의2).

적용대상 •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준수사항 • 1회용 포장재 사용 최소화,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 순환원료 포함 유통포장재 사용
• 유해물질 포함이 최소화된 유통포장재 사용
• 재사용·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조, 부품, 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 최소화
• 다회용, 유해물질 함유여부, 재질·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 사용


3)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 제20조에서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예비 부품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20조).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규제의 적용대상 및 그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3).

적용대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준수사항 •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 제품 제조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관련 정보 제공
• 수리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2. 시사점

2024. 4월 유럽의회에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및  수리권 지침(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이 승인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제품 및 포장재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포장규모 감량 및 다회용 포장 확대를 통한 포장폐기물을 최소화, 수리·재사용·재제조 등을 통한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에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의 경우 “노력할 의무”에 그치고, 위반 및 미준수 시에도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수사항들은 일정한 과도기간을 거쳐 결국은 자원재활용법 등 구체적 법령을 통해 실질적 규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의 관련 규제의 적용대상 및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또 일부 사항은 하부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제의 적용대상에 체인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합니다.

2024. 9. 30. 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큰 이견이 없는 경우 하반기 내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본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하부 고시 정비 및 그에 관한 행정예고도 후속하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본 시행령 개정안 및 하부 고시의 입법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경제사회법 관련 규제동향에 대해 업데이트 하여 드릴 예정이니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Legislative Notice of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rcular Economic and Soci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