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을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4. 8.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도와 관련된 변화는 (1)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의 확대, (2)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 (3)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고, (4) 2024. 5. 1.부터는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존 뉴스레터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으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8월부터 변경되는 기업결합 관련 법제들을 총망라하여 다시 정리하여 드립니다.
1.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의 확대
아래 유형들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거래들로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제대상 기업결합 유형 | 내용 |
|---|---|
|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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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 (단, 대표이사 제외)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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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모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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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간 합병 (공정거래법 제9조 제5항 단서 및 동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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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미만 및 양수도금액이 100 억 원 미만인 영업양수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4.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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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절차 도입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사전협의절차는 의무가 아니며, 해당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회사들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공정위 실무상 복잡한 거래구조의 파악, 관련시장의 획정, 경쟁제한 우려 유무 판단 등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므로 위와 같은 이슈가 예상되는 거래들은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협의절차의 취지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제도도 사전협의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은 정식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 양식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전협의절차는 해당 기업결합의 핵심적인 이슈(예컨대 특정 시장의 획정 문제, 시장점유율의 산정 방식 문제, 경쟁제한성의 판단 등)에 한정하여 공정위와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절차는 (i) 정식 신고서 제출 시 이미 공정위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며, (ii) 전술한 바와 같이 협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며, (iii) 정식 신고서 제출 시 사실관계 및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사전협의 결과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정해진 사전협의절차 운영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협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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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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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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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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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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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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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3조의2 및 제14조 제2항).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장점은 전체적인 의결기간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른바 “심의 Fast-Track”),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거친 거래는 원칙적으로 심의 개최 기간과 의결서 작성기간이 각각 30일에서 15일로, 35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35조 제2항).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새로 제정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가 규정하고 있는데,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거치는 거래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다만, 당사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며,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 등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기업결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정비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이미 개정되어 2024. 5.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것이므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항목 | 내용 |
|---|---|
|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심사기준 III. 3.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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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획정 방식 (기업결합 심사기준 V. 1. 다. 내지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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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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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II. 1. 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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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사전협의절차와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실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제도들의 운영 방식을 모니터링하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뉴스레터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