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을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4. 8.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도와 관련된 변화는 (1)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의 확대, (2)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 (3)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고, (4) 2024. 5. 1.부터는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존 뉴스레터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으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8월부터 변경되는 기업결합 관련 법제들을 총망라하여 다시 정리하여 드립니다.

 

1.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의 확대

아래 유형들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거래들로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기업결합 유형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제4호)
  •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면제
  • PEF를 설립하는 거래만 신고면제 대상임. 유한책임사원(LP)이 추가 출자하여 이미 설립된 PEF의 지분 20% 이상(상장사는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설립된 PEF가 다른 회사를 합병 또는 지분 20% 이상(상장사는 15% 이상)을 취득하는 거래는 여전히 신고대상임
  • PEF가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의 설립은 여전히 신고대상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 (단, 대표이사 제외)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면제
  • 상대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거래는 여전히 신고대상임. 20% 미만(상장사는 15% 미만)의 소수지분을 취득하면서 신고회사의 임직원을 상대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면 별도의 임원겸임 신고가 요구됨(주식취득 신고는 불필요)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모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모회사가 이미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경쟁에 새로운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당해 거래로 인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면제
  • 모회사는 이미 자회사의 지분 20%(상장사는 15%) 이상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이므로 모회사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은 현행법상으로도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모회사가 직접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만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함.  상법 제342조의 제3항 소정의 모자회사, 즉 조모회사와 손자회사 등 간의 거래는 여전히 신고대상임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간 합병
(공정거래법 제9조 제5항 단서 및 동항 제1호)
  • 기존에는 계열회사간 합병 거래에서도 신고의무 발생여부 판단기준을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으로 삼고 있어서 기업규모가 중복 산정되고, 당사자규모 요건을 규정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음. 영업양수와 마찬가지로, 피합병회사 단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미만 및
양수도금액이 100 억 원 미만인 영업양수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4. 다.)
  • 기존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인 50억 원은 1997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간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하여 신고면제 기준금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음
  •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미만인 동시에 양수도금액 자체가 100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절차 도입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사전협의절차는 의무가 아니며, 해당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회사들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공정위 실무상 복잡한 거래구조의 파악, 관련시장의 획정, 경쟁제한 우려 유무 판단 등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므로 위와 같은 이슈가 예상되는 거래들은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협의절차의 취지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제도도 사전협의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은 정식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 양식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전협의절차는 해당 기업결합의 핵심적인 이슈(예컨대 특정 시장의 획정 문제, 시장점유율의 산정 방식 문제, 경쟁제한성의 판단 등)에 한정하여 공정위와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절차는 (i) 정식 신고서 제출 시 이미 공정위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며, (ii) 전술한 바와 같이 협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며, (iii) 정식 신고서 제출 시 사실관계 및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사전협의 결과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정해진 사전협의절차 운영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협의 대상
  • 간이신고·일반신고 대상 구분없이 신청 가능
  •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인 거래들은 사전협의 권고
신청 시점
  •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필요
협의 기간
  • 정해진 협의 기간은 없음
  • 언제든지 정식 신고로 전환 가능
절차
  •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신고회사, 공정위에 이메일(merger@korea.kr)로 사전협의 신청 및 자료 송부
    ② 공정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배정
    ③ 공정위, 사전협의 접수 통보
    ④ 공정위 및 당사회사, 사전협의 회의 진행
    ⑤ 공정위 및 당사회사, 자료 검토 및 보완
    ⑥ 공정위, 사전협의 결과 통보
  •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 개최.  단, 적극적으로 화상회의 등을 활용할 예정
협의 내용
  • 협의 내용에 제한 없음
    ◦ 간이심사 해당 여부, 관련시장 획정, 거래구조,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여부 등
  • 민감한 정보,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이 적은 정보(e.g., 재무정보),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보(e.g., 시장현황) 등은 제외하거나 추후 제출 가능
결과 통보 방식
  • 협의 결과를 메일로 통보
  • 단, 결론 도출 전 정식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 협의결과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별도 통보 없이 종결할 수 있음

 

3.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3조의2 및 제14조 제2항).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장점은 전체적인 의결기간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른바 “심의 Fast-Track”),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거친 거래는 원칙적으로 심의 개최 기간과 의결서 작성기간이 각각 30일에서 15일로, 35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35조 제2항).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새로 제정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가 규정하고 있는데,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거치는 거래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다만, 당사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며,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 등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기업결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정비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이미 개정되어 2024. 5.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것이므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항목 내용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심사기준 III. 3. 나.)
  •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성 또는 대체성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사업부문과 혼합결합하는 거래는 간이심사 대상임
    ◦ 단, 피인수 사업자의 월 평균 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인 경우 일반심사 대상임
    ◦ 이 때, 피인수 사업자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순이용자 기준으로 산정(즉, 중복 방문 횟수는 제거)
    ◦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되는 경우,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사업부문 기준으로 이용자를 산정
  •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유한책임사원(LP)이 (i)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ii)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는 간이심사 대상임
시장획정 방식
(기업결합 심사기준 V. 1. 다. 내지 마.)
  • 다면시장(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경우, (i) 이용자 집단 별로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획정할 수도 있고 (ii) 서비스 공급자 집단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음
  • 명목상 무료 서비스(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서비스 등)는 가격 변화가 아닌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대체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음
  • 혁신활동(연구개발 등)이 활발한 사업자 간 결합은 가격경쟁이 아니라 혁신경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혁신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경쟁 및 스마트 기기 OS 개발 경쟁이 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의 예시로 추가됨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
(기업결합 심사기준 VI.)
  • 네트워크 효과(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 유발)를 경쟁제한성 평가기준에 추가하여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이 결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시키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명목상 무료 서비스의 시장점유율 판단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이용 빈도 등의 대체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혼합결합의 경우, 기존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끼워팔거나 결합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 추가하였음
  • 혼합결합의 경우, 기존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끼워팔거나 결합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 추가하였음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VIII. 1. 가. (2))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기업결합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가 기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 기업결합으로 추가 확보된 데이터나 이용자로 인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또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지
    ◦ 기업결합으로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는지

 

위에서 설명드린 사전협의절차와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실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제도들의 운영 방식을 모니터링하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뉴스레터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