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모펀드(PEF) 설립, 임원 총수 1/3 미만 겸임(대표이사 제외) 등 4가지 거래유형을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2)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위 기업결합 신고면제는 사모투자, 자산운용 등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위 개정안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일은 올해 2월 중, 시행일은 올해 8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에 뉴스레터를 보내드린 바 있고, 이번 뉴스레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기존 뉴스레터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1.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의 확대

가.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유형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다음의 4가지 거래유형을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②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대표이사 제외), ③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④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계열회사간 합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의 약 42%에 육박하므로(2022년도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가 참여하는 PEF 설립 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거래종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일정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투자자들이 소수지분만을 취득하며 소수의 임원만을 선임한 경우, 임원겸임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례들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유형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대상 기업결합 유형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개정안 제11조 제3항 제4호)
  • 사모투자집합기구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사모투자집합기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면제
  • 단, 사모투자집합기구를 설립하는 거래만 신고면제 대상임.  예컨대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사원(LP)이 추가 출자하여 이미 설립된 사모투자집합기구의 지분 20% 이상(상장사는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설립된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회사를 합병 또는 지분 20% 이상(상장사는 15% 이상)을 취득하는 거래는 여전히 신고대상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
(단, 대표이사 제외)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면제
  • 단, 상대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거래는 여전히 신고대상임. 20% 미만(상장사는 15% 미만)의 소수지분을 취득하면서 신고회사의 임직원을 상대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면 별도의 임원겸임 신고가 요구됨(주식취득 신고는 불필요)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4호)

* 모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모회사가 이미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경쟁에 새로운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당해 거래로 인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면제
  • 참고로, 모회사는 이미 자회사의 지분 20%(상장사는 15%) 이상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이므로 모회사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은 현행법상으로도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간 합병
(개정안 제9조 제5항 단서 및 동항 제1호)
  • 기존에는 계열회사간 합병 거래에서도 신고의무 발생여부 판단기준을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으로 삼고 있어서 기업규모가 중복 산정되고, 당사자규모 요건을 규정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음. 영업양수와 마찬가지로, 피합병회사 단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나. 기업결합 신고면제 적용 시점

개정안이 신고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더라도 개정안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개정안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사전/사후신고 대상 거래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기업결합 신고사유 발생일만을 신고여부 면제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면제 적용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대상 거래
(대규모회사(*)가 참여하는 거래)
사후신고 대상 거래
(대규모회사가 참여하지 않는 거래)
사모투자집합기구 설립: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던 날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사모투자집합기구 설립: 사원들의 최초 출자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임원겸임은 사후신고 대상이므로 해당없음)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 1/3 미만 겸임: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의결되는 날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모자회사간 합병 및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간 합병: 합병 계약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모자회사간 합병 및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간 합병: 합병 등기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모자회사간 영업양수도: 영업양수 계약 체결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모자회사간 영업양수도: 영업양수 대금 지급완료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여야 신고의무 면제

(*) 대규모회사: 계열회사 합산 자산 또는 매출이 2조원을 넘는 회사

 

2.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개정안은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개정안 제13조의2 및 제14조 제2항).

개정안에 따르면, (i) 신고회사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개정안 제13조의2 제1항), (ii) 시정방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신고회사는 심사기한(원칙적으로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개정안 제13조의2 제2항), (iii) 공정위는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충분하지 않거나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이 때, 시정방안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개정안 제13조의2 제4항).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하위 법령의 제·개정과 공정위의 실무적인 운영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저희 세종도 그에 참여하고 있는바, 좀더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뉴스레터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