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0.25.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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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0.2. 「「START 포털」 운영으로 인허가 사전협의가 투명·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한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이 ’23.7.17.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음
- ’23.7~’24.8월 기간 중 START 포털을 통해 612건의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되어 559건이 처리(53건 면담 예정)되었는데, 평균 접수 후 약 26일 이내로 면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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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0.8.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관련링크) |
-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으로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는 점 등을 안내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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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0.11.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25%)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관련 리스크 점검∙관리를 당부함
- 부문별로, 부실 PF사업장 정리 적극적인 지도,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현재~11월말)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유도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영세∙취약 차주 등의 금리인하 효과 체감을 위한 여신관행 개선 등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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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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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4.10.14.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 관련링크) |
-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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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4.10.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3호 해석」 (➞ 관련링크)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3호의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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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4.10.2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법령 해석 문의 (➞ 관련링크)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업무위수탁 기준 7.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은 위탁금융회사가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탁금융회사와 수탁회사간 “자료의 소유권,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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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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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행정지도] 2024.10.8.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 시행 (➞ 관련링크) |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행정지도가 2025. 10. 7.까지 1년간 연장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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