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1.22.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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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11.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 2025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함(2024 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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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 11. 13.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 관련링크) |
- [주요 내용] (1)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2)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침해 방지, (3)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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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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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4.11.4.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관련 질의」 (➞ 관련링크) |
- 자연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이며, 자연인,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각각 65%, 18.5%, 5%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회사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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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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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4.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1)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2)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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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4.1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시행령안: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제208조제2항), (2)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제208조의4), (3)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제208조의6, 별표22), (4)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208조의7, 별표5, 별표22)
- 규정안: (1)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조문정비(제6-30조, 제6-31조, 제6-34조), (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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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4.11.2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1)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제4—39조), (2)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방법 확대(제5-30조, 제5—36조),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 요건 합리화(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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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세칙 제·개정 예고] 2024.11.1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관련링크) |
-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보험사기 연루행위, IT 관련 법규 위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특례 규정 마련 등 제재양정기준 정비·보완, (2) 기관제재시 사후적 경합 인정, 직원제재 감경 순서 마련, 직원제재 가중제도 개선 등 제도 정비, (3)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개선, (4) 조치안 등 조기열람 근거 마련, 의견제출·진술권자 명확화, 확약서 주체 개선, 청문주재자 변경 등 제재실무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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