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11월 18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분야 3개,통신 분야 1개, 자율 분야 1개 총 5개 과제를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제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 각 1개 과제입니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각 최대 5억원의 지원비를 받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3월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시행되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선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5개 과제의 서비스 주요내용과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서비스명 수행기관 주요 내용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중증이환 예측 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 (주관) 가톨릭중앙의료원
• (참여) 서울성모병원
만성질환 위험도를 분석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룰루메딕 해외 체류 국민이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이력을 직접 제시하거나 구두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 개인의 약물관리, 안전 복약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및 중복처방 방지 등 진료 연속성 개선을 도모 하는 의료진 지원 서비스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 서비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
•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참여) SK텔레콤, KT, LG U+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 기반의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자율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지원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
• (주관) NICE평가정보
• (참여) 트립비토즈
여행 기록 통합 조회 및 여행지 추천, 여행 경비 설계, 여행 크루 추천 서비스

** 출처: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2. 시사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은 작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바, 이번 선도 서비스 과제 지정으로 내년 3월부터 보건의료, 통신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위는 2024년 2월 15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민 개개인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의료∙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선도서비스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개인정보위가 2024년 9월 5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원 중 총 121억원이 마이데이터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 경우, 개인정보위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통신 및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위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11월 18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관련 고시 제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실제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 등의 제개정 동향을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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