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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2.20. 「'24.6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 관련링크) |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024.6월말 기준 56.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7조원 감소하였으며,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7조원 중 2.61조원(7.50%)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
- 오피스 시장 중심으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이 총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 등 감안 시 투자손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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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2.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지역별 투트랙 정책, PF 사업장 부실 정리의 필요성, 자금 지원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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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2.20.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가 8,068건, 연체이자 완화가 61,755건, 추심유예제도가 8,672건,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이 4,295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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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12.20. 「외환수급 균형 및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유입관련 규제 완화」 (➞ 관련링크) |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개최하여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함
- 구체적으로, (1)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는 등 건전성 규제 완화, (2)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3)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 시 편의를 개선하여 외화조달 여건 개선, (4)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 (5) 외환당국(기재부·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확대 및 만기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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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2.20.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관련링크) |
- 금융정보분석원은 병행검사 비중 및 비제재 조치가 많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 지속 강화 및 명백한 특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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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24.12.23.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상생 보증·대출 출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위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금공급,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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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2.24.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1)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2)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3)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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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2.25.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주요 내용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국내은행‧은행연합회는 2024.9.3.부터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 (1)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2)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3)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4)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4월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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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2.26.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관련링크) |
- 기업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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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2.26. 「밸류업 정책을 일관 되게,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밸류업 간담회」 주재」(➞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밸류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2) 자본시장법 개정,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3)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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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12.23.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 기획재정부장관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24시간 점검, 필요시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충분히 대응, 외환수급 개선방안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신속 추진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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