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12.27.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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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2.11.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 관련링크) |
- ’24.7월 임원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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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2.24.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 관련링크) |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4.12.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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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2.11.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관련링크) |
- 은행권에 도입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25.1.1.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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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 12. 9.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됩니다. -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혁신서비스 첫 지정」 (➞ 관련링크), 2024. 12. 11.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관련링크), 24. 12. 12.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및 2024. 12. 24.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등 신규 지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500건 돌파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7건 등 금융위 의결」 (➞ 관련링크) |
- 지난 ’24.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폭넓게 허용됨에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AI 통합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사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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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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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4.12.17. 「금융회사 겸 업무집행사원(GP)의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기관전용펀드 결성 및 운용시 출자승인 필요 여부」 (➞ 관련링크) |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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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2024.12.11. 「부동산 PF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관련링크) |
-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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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2024.12.11.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면책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관련링크) |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 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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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4.11.25. 「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실질적 감자,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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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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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 (1)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2)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3)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 (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처리 권한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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