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2025.1.2.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2.27. 「’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관련링크)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가 개최됨
  • 금융위·국세청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추진방안을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24.1월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점검,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 등을 검토함
▶  [금융감독원] 2024.12.27.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0.22일 공포, ’25.4.23일 시행)의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개정안은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기간을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2)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예외항목, (3)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의 세부사항 및 (4) 계좌 지급정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 [향후 계획] ’25.2.5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진행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25.4.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융감독원] 2024.12.27.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관련링크)
  • 배당절차 개선 및 기업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1) 투자자가 투자시 배당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공시 절차를 개선하여 (2)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의 공시 추가, (2)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는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 공시, (3)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위반시 과징금 정비하는 등을 규정함
▶  [금융감독원] 2024.12.30.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관련링크)
  • 투자자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공시기준과 일정을 최종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고,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시기준 및 로드맵의 발표, 중요성 판단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정례화 등의 계획을 밝힘
▶  [금융감독원] 2024.12.30.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내년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1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 영문 DART 서비스 확대 및 Open DART 출시, (2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합동 업무설명회, 공매도 관련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 (3월, 4월) 공매도 재개 준비상황 현장점검,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 주주행동주의 역할 정립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 2024.12.27.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 관련링크)
  •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향후 계획]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 2024.12.30.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가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됨
▶  [금융위원회] 2024.12.30.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7가지를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책무구조도 시행, 은행 건전성 제고, 마이데이터 2.0 후속조치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자기주식 제도개선 등’이 있음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4.12.3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관련링크)
  •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자산총액이 이전 6개월 중 7천억원을 초과하였어도 현재 기준 7천억원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함
▶  [법령해석] 2024.12.31. 「 법인 부속서류 업무처리 간소화 관련」 (➞ 관련링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거래’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권 내지 대표권 등 권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방법 및 절차는 각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민법 및 상법 등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령해석] 2024.12.31.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상법 제369조 제2항) 신용정보법 제2조제18호나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음

 

2. 기타

▶  ’24.12.2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0.4∼1.45%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 일정 등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변경. 또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조기지급 유도를 위해 ‘결제일+2일’ 이내에 이용대금 지급시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  ’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정책브리핑] 2024.12.27.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조 (➞ 관련링크)
▶  ’24.12.30.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 관련링크)
  •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며,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주선·자문수수료 등) 의부과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