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녹색금융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환경목표 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이 신설되는 한편 기존 녹색경제활동 중 21개가 개정·보완되었습니다. 또한 위 4개 환경목표와 관련하여 25개의 ‘인정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인정기준 중 6개가 개정·보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배경
금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정은 금융계와 산업계가 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금융계와 산업계가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없이 원활하게 녹색금융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개별 녹색경제활동에 대해 명확한 판단/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 자금의 유입이 촉진되어 녹색 시장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유출지하수를 도로 세척 및 쿨링포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
- 물 관련 인정기준 개정: 환경신기술인증 및 건설신기술인증 등 물관련 제품·설비 인정기준 확대
2) 순환경제로의 전환
-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스테이션 운영: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거나 내용물만 소분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 활동 등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신설
- 폐기물 재활용 기술 명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하여 재융합하는 해중합 기술 등의 인정기준 추가
3) 오염 방지 및 관리
- 신규 오염 관리 활동: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정화,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활동 추가, 선박 대기오염 방지,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관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염 방지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
4) 생물다양성 보전
- 보호 대상 확대: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 전체로 적용 대상 확대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신설, 한국산림인증제도, 국제산림인증제도 등 관련 인정기준 추가
3. 기대효과
- 환경 목표 달성 지원: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물, 순환경제,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등 4대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신설
- 산업 활성화와 자원 효율화: 다양한 녹색경제활동의 신설로 물 관리, 폐기물 재활용, 생물다양성 보전 등 관련 녹색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효율화에 기여
- 녹색금융 시장 성장: 신규 녹색경제활동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녹색채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5년부터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여신 관리지침」에도 적용되어 금융권 내 민간 자금의 녹색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최신 환경 목표와 녹색경제활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전환부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12월까지 추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녹색경제활동의 활성화
명확한 녹색경제활동 판단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그린워싱의 우려가 해소되고 녹색금융 상품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녹색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녹색산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경제적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촉진
이번 개정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녹색금융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