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3.~2025.1.9.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은행연합회] 2025.1.6. 「은행연합회, 은행권 저출생 극복상품 공시 사이트 오픈」 (➞ 관련링크)
  •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들이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상품 공시 사이트를 2025년 1월 6일 오픈함(14개 은행 제공 총24개의 여수신상품 등록)
▶  [금융위원회] 2025.1.8.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 관련링크), [관계부처합동] 2025.1.8.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관련링크), [관계부처합동] 2025.1.8.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합동 보도자료」 (➞ 관련링크), [금융위원회] 2025.1.9. 「’25년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 공급」(➞ 관련링크)
  • 금융위는 시장안정, 민생금융강화, 금융혁신가속화를 2025년 핵심 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함
  • [시장안정] (1)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 지속 운영,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 구축, (2)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 (3)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 시행 등을 통한 주택 부동산 PF 관리, (3)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136조원)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하는 등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총 247.5조원)
  • [민생금융강화] (1) 미연체 자영업자에게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024.11월 영업자까지), (2) 서민금융 상품 공급 조기집행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3) 금융부담 경감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4)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금융혁신가속화] (1)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 (2)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 (3) 전자금융 법·제도 전면 개편,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을 통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촉진, (4)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한 금융권의 AI활용 활성화
▶  [금융위원회] 2025.1.9.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관련링크)
  • 대출금 중도상환 시 (1)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2)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정하여 이를 금지한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각 금융협회들은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2024년 말 마무리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공시되었으며,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 [향후계획]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예정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5.1.7.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 연장 취지)」 (➞ 관련링크)
  • 금융위·금감원의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2022.10.27.)에 따라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를 10%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2024.12월 말까지 면제하고, 위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방침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5.6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

 

2. 기타

▶  ’25.1.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예고 (➞ 관련링크)
  • (1) 내부통제 개념 정의상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을 ‘건전 경영 및 주주·이해관계자 보호 등‘으로 변경, (2) 이사회의 업무 명확화, (3)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구성, 역할, 권한 등을 제시, (4)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및 이사회 보고사항 등 제시, 책무구조도 마련 및 이사회 의결 의무를 반영, (5) 준법감시인이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6)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 보고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7) 구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 (8) 임직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보고대상을 ‘준법감시인’에서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등’으로 변경, (9)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의 법규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제재요구·내부통제 개선 등 필요조치 시행의무 반영, (10) 다자간매매체결회사(넥스트레이드) 출범을 반영, (11) 대표주관업무 수행시 참고사항 중 일부 삭제와 같이 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