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025.1.16.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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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4. 「금감원장, 임원회의(1.14.) 당부사항」 (➞ 관련링크) |
- 금감원장은 미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인한 변동성 확대 및 은행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 등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주담대 상품 관련 혼선이 없도록 당부함. 또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증가에 대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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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5.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향후 계획] 새로운 제도 시행 조기 안착을 위해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25.1.17일~4.16일)을 부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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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6.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직후에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대비,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1)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 체감을 위한 대출금리 전달경로, 가산금리 추이 점검, (2) 가계대출의 안정적 수준 유지 관리, (3) 환율변동을 대비한 외화유동성 및 자본비율 관리, (4) 부실PF 관리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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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6.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마련,시행됩니다.」 (➞ 관련링크) |
- 모범규준 주요내용에 따르면, (1)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2)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였으며, (3)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고, (4)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 및 운영하여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동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될 예정
- [향후 계획] 금융투자는 1.23일까지, 여신금융은 1.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내 설치된 부동산PF총괄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사항 상시 수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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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1.14.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 관련링크) |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해도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 및 재산에 대하여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 [향후 계획] 개정안은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과 금융회사 등에 개정제도 안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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