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7.~2025.1.23.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1.20.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
  •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4조원(신규 32.0조원, 만기연장 47.4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
  • (1)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조기상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가능), (2)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에 환급할 계획(조기지급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고객요청시 1월 24일에도 지급 가능), (3)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임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5.1.17. 「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 관련링크)
  •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 앞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여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위 경우는 채무자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한 건으로, 양도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
▶  [법령해석] 2025.1.22. 「개인채무자보호법」 (➞ 관련링크), [법령해석] 2025.1.22.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 관련링크)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때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하며, 법인대출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함
▶  [법령해석] 2025.1.22. 「추심이체 출금동의 업무가 금융기관의 본질적 요소인 지급업무에 포함하는지 문의」 (➞ 관련링크)
  • 금융회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실행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수취인인 회사가 본인과 지급인을 위하여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하는 전자자금이체(추심이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것이 아님.

 

3. 기타

▶  [은행연합회] 2025.1.15.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정 (➞ 관련링크)
  • (1)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2)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였으며, (3)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고, (4)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 및 운영하여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모범규준(지침)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모범규준(지침)은 2025.1.17.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1.1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은행권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기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DSR이 적용 제외되나, 현행 규정상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 일부 상품에 대해 DSR 예외 적용이 불가함. 이에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DSR을 예외 적용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 2025.1.17.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규정 변경예고 (➞ 관련링크)
  • (1)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을 비교·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2) 「퇴직급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시정보의 작성기준을 정비하며, (3) 「퇴직급여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기준을 개선하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적립금 운용현황항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