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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2.9.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② ETF 광고 편 -」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여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함
- [점검결과] (1)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하여야 함에도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 (2)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3)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있었음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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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2.10.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수립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배포함
- 은행권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1)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하여 취약부문 관리 강화,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및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 지도, (2)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 집중 모니터링,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3)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준비 등),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추진, (4) 업황 저조, 재무구조 취약 등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실시 및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 유도, (5) 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現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추진, (6)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를 위해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추진,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추진 예정
-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1)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역할 강화 유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점검, 민원처리 관련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2) 금소처 內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하고, 시정조치 수단 활용 및 위규사례 제공 확대 등 사전예방 도모, (3)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 신속·엄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규율 확립,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 중점 점검, (4)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5)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 독려, (6)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예정
* 예)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1)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 확대,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검토, (2)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 및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활성화 추진, (3) 시중은행 이동점포의 활용도 제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노력, (4)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사금융 관련 불법금융광고·스팸문자·대포폰 등 차단 강화, 민생범죄 연루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금감원 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지속,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제도 시행 안착 지원 등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 예정
* 예) 소비자 불원 시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사전 차단, 통신사-금융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 등
- 금융산업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1)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2)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하며, 특히 은행권 재해복구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 추진, 금융지주-유관기관 참여 합동 재해복구훈련 실시,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 등 정례적 실시 예정, (3) 은행이 보유한 인프라, 자원 등이 비금융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4)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 억제,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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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2.10. 「지역기업의 신산업전환을 위해 투자중심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산 산업전환녹색펀드 출범 계기 지역기업간담회 참석」 (➞ 관련링크) |
-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에 5대 은행이 해당 펀드에 매년 은행당 100억원씩 500억원을 출자하되 지방자치단체(부산시)가 후순위 보강하여 은행의 출자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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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2.12. 「2025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관련링크) |
- 2025.1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9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됨.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3.3조원 증가하여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기타대출은 △4.2조원 감소하여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됨
- 2025.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4조원 감소하여, 전월(△0.4조원)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하였다. 정책성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2.5조원→+2.3조원)되었으며,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폭이 축소(△1.7조원→△0.6조원)된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됨
-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하여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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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2.13.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금융감독원-금융연수원-은행연합회-금융지주 간 협업 강화」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등은 금융지주·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연수원이 사외이사의 경력·연차별 필요 지식, 주요이슈, 금융감독 정책방향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역량과 지식 습득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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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2.13.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 관련링크) |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2025.2.14.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를 통해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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