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4.~2025.2.20.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2.19. 「 정책금융 조기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금융 조기집행 점검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금년 중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주말인 2월 14일까지 총 3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3월말까지 8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4월말까지는 예년(’23년 기준 109.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 2025.2.1. 「 ’24.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 관련링크)
  • ’24.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4%로 전월말(0.52%) 대비 0.08%p 하락
  • ’24.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8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3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3조원 증가
  • ’24.12월중 신규연체율(’24.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1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2%) 대비 0.02%p 하락
▶  [금융감독원] 2025.2.18.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관련링크)
  •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섬
  • 정부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1) 금년 공시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2) 금년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도 변경하기로 예정함(①초저위험→안정형, ②저위험→안정투자형, ③중위험→중립투자형, ④고위험→적극투자형)
▶  [금융감독원] 2025.2.19.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 (➞ 관련링크)
  • 금번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
  • 이복현 원장은 (1) 주주가치 제고, (2)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 쏠림 리스크 방지, (3)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 (4)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며, 은행장들도 은행권의 역할 및 신뢰 회복,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대상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함
▶  [금융감독원] 2025.2.19. 「디지털 운영, 복원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CIO 간담회 개최 」 (➞ 관련링크)
  • 금번 간담회에서는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자율시정」과 감독당국의 「상시감시·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IT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2)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통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중요IT 제3자 리스크, 오픈소스 등 S/W 공급망 보안, 망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보안 등 신규 IT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한 중요함을 강조함
▶  [금융감독원] 2025.2.19. 「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1)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3)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을 밝힘
▶  [금융감독원] 2025.2.20. 「 2025년도 부문별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5.2.24.∼3.12.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은행, 연금 부문 등 포함)
  •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3.11.), 연금(3.12.)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5.2.18.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 」 (➞ 관련링크)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괄호부분은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