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1.~2025.2.27.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2.21. 「 금융감독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중소금융업권 통합 워크숍 개최 」(➞ 관련링크)
  • 은행·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 및 채무조정 우수사례 등 공유
  • 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5.2.24.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3개월 만에 약 2.4조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 」(➞ 관련링크)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24.10.31.) 후 3개월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이전되었고, 그 중 75.3%의 적립금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되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됨
  •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순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
  • [향후계획]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오픈하고,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5.2.24. 「 보이스피싱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금감원, 검경, 금융권 공동 간담회 개최 」 (➞ 관련링크)
  • 최근 보이스피싱 지능화(카드배송 사칭 수법)로 고액 피해사례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발령함
  • 2.24. 개최한 금감원·검경·금융권 공동 간담회에서는 영업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경찰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영업점 창구 문진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
▶  [은행연합회] 2025.2.24. 「 은행권은 2월 27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작합니다. 」 (➞ 관련링크),  [금융위원회] 2025.2.27.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전상담 현장 방문 」(➞ 관련링크)
  • 은행권은 4월 중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출시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채무관리와 폐업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27일부터 프로그램, 준비 서류 안내 및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작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상담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은행권에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당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2.26.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판매실적을 강조하는 관행으로 인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으며, 성과보상체계, 판매한도 관리 등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한 영업행태가 만연
  • 이에 금융당국은 (1)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하여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 마련과 자격요건과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2)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하도록 하며, (3)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하도록 하며, (4)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고, (5)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 및 숙려기간 중 소비자 이해∙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하며, (6)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재설계하도록 한 종합 대책을 마련
  • [향후계획]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을 금년 중(~9월) 완료할 계획
▶  [금융위원회] 2025.2.27. 「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금융당국은 2025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1)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고,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며,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2)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존에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며, (3) 보증3社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5.2.24.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 관련링크)
  • 금감원은 2.24.~2.28.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은행 등 금융업권별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
  •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
  • 금융회사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 사례를 발표
▶  [금융감독원] 2025.2.27. 「 2025년 디지털, 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1)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체계 및 인프라 구축,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및 활용, 「IT 감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2) 금융회사 스스로 IT리스크를 진단·개선하도록 하는 IT자율시정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며, (3)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 건전성 감독 강화,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