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8.~2025.3.6.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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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3.4.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 관련링크) |
- 금감원은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1)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 (2)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3)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논의 진행 등 현장소통 강화
- 위 소그룹에서는 ①금융회사의 ’25년 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 ②금융회사 분쟁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③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향후계획] 업무설명회·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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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3.5.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 (➞ 관련링크) |
- FIU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24.12.20일 발표)」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함
-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1)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FIU는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며, (2) ’24년 주요 검사실적 및 ’25년 AML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하고, (3) 이어서 금융감독원, 관세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 각 검사수탁기관의 ’25년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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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2.2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4.8조원 규모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 (➞ 관련링크) |
- 우리 경제는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 4.8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추가 공급, (2)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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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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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법령해석] 2025.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부칙 제3조 관련 질의」 (➞ 관련링크) |
- 자산유동화법 개정법 시행 전 유동화자산을 양도 및 신탁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등록이 이루어진 후, 개정법 시행 후 해당 채권이 반환되어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양도등록할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 후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 개정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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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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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금융분쟁조정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관련링크)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제고 및 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사록 작성시 누락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2) 장래 유사분쟁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이 종료(취하 등)된 건 및 과거 결정례 등도 전문소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 (3) 금융감독원 직접처리 등 사유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 불산입 기간 사유 등을 명확화·체계화하였으며, (4)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조정결정과 각하결정의 구분 없이 조정결정으로 단일화하고, (5) 외부위원의 회피 사유 준수 및 비밀유지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위촉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동 세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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