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2025.3.25.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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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3.5.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 관련링크) |
- FIU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24.12.20일 발표)」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함
- (1) FIU는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2) 이어서 금융감독원, 관세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 각 검사수탁기관이 ’24년 주요 검사실적 및 ’25년 AML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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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3.11.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 관련링크) |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 주요내용: 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 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 ②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 향후 계획: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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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3.11.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관련링크) |
- 주요내용: ①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시행·유지, ②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③ 중점관리대상 선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④ 위탁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사항 제시
- 향후 계획: ’25.3~5월 中 각 업권별 협회와 협의하여 우선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확정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25.3분기 중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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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21.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관련링크) |
- ’25.3.31일(월)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됨.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24.6.13. 방안 발표)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31일까지 확대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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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24.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관련링크) |
- 3월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
- 주요 논의사항: ①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 ②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 ③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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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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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부칙 제3조 관련 질의」 (➞ 관련링크) |
- 자산유동화법 개정법 시행 전 유동화자산을 양도 및 신탁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등록이 이루어진 후, 개정법 시행 후 해당 채권이 반환되어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양도등록할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 후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 개정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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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3.12.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 관련링크) |
-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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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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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5.3.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 개정이유: ’24.12.31일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 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의 유예요건 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3) 지정 유예요건 미유지 기업에 대해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4) 지정 유예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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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5.3.1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관련링크) |
-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 및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자에 대한 절차 규정, (4)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 정의, (5) 이의신청 서면 제출 사항 관련 조문 체계 정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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