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28.~2025.4.3.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3.28. 「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관련링크)
  •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0.53%로 전월말(0.44%) 대비 0.09%p 상승
  • 구체적으로, 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0%) 대비 0.11%p, 가계대출 연체율(0.43%)은 전월말(0.38%)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0.13%p)이 전년동월(0.13%)과 유사하여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3.30. 「 금융 특화 AI 개발의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AI 모델이 가공·처리·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은 대규모 한국어 언어자료 집합인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을 시작함
  •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말뭉치 이용을 신청한 금융회사에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말뭉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25년 하반기에는 금융 공통분야 말뭉치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고 ’26년부터는 금융 업권별 특화 말뭉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5.3.31. 「 ’24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 관련링크)
  • ’24년말 8개 은행지주회사 및 비지주은행의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37%, 15.5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28%p, 0.26%p 하락하였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7%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한 결과, 보통주자본비율이 13.07%로 전분기말(13.34%) 대비 0.26%p 하락
  • ’24년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24.4분기 중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하락하였는데, ’25년에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美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신용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3.31. 「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하여 금융회사-핀테크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8개의 핀테크 기업은 위 행사에서 자사의 사업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참석자간 네트워킹 진행
▶  [금융감독원] 2025.4.1. 「 금감원장, 임원회의(4.1.) 당부사항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원장은, ① 미 상호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 위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적극적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관찰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관련 우려가 없도록 이를 적극 설명하고,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장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③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할 것을 각 당부함
▶  [금융위원회] 2025.4.2. 「 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나가겠습니다. 」 (➞ 관련링크)
  •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 구축,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은행권은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 마련, 컨설팅 센터 확충 추진,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 점검, 운영·폐업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타 프로그램도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5.4.3. 「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① 내부고발 제도의 명칭을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주체와 제보대상을 각 확대하며, ② 준법제보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며,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③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을 확대하며, ④ 준법제보자의 피해∙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며, 최대 지급한도를 상향하고 최저 포상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2. 기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2025. 4.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규정 사전예고 (➞ 관련링크)
  • ① 해외 ECAI 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별표 3> 26.) ② 신용위험 가중자산 산출 시 반영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 적용 대상을 확대(<별표 3> 38의3., 44., 135.)하여, 현재 국내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 등에 대해 ‘무등급’이 아닌 해외 ECAI 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성격의 투자기구 등에 대한 지분 등도 실제 투자된 자산의 특성이나 약정서를 기반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2025. 4.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규정 사전예고 (➞ 관련링크)
  • 리스크평가 관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일부 미반영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8호의 업무보고서를 개정
    *’21.4월 동 세칙 [별표8] 내 리스크평가 계량지표 평가항목 개정
    **AL294(신용시장운영 리스크량 비율) 내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량’ 산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