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1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1. 개정 배경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관례적으로 국외법인들 간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정위 실무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국내법인들 간 하도급거래에 해당함에도, 국외법인들 간 거래 외형을 갖춘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주요 계약사항을 교섭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주체가 국내법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국외법인들인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하여 국외법인들 간의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법인들 간에 하도급거래라고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공정화지침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외법인들 간의 하도급거래라 하더라도 이를 국내법인들 간의 하도급거래로 볼 수 있는 유형과 사정을 예시하면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봄

(1)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2)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3)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4)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5)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하도급관계이나 형식상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공정화지침 III. 1. 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II. 7. ‘용어의 정의’로 ‘항’을 이동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종전 ‘사실적’을 ‘실질적’으로 용어를 수정한 것이어서 위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개정 공정화지침은 국외법인들 간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법인들 간에 실질적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국내법인들 간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공정화지침의 개정에 맞추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왔던 국외법인들 간의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법인들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개정 공정화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전에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