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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4.25. 「 '25.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 관련링크) |
- ’25.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말(0.53%) 대비 0.05%p 상승하였는데, 25.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3.2조원) 대비 0.3조원, 신규연체율(0.12%)은 전월(0.13%) 대비 0.01%p 각 감소하였으나, 연체채권 정리규모(1.8조원)는 전월(1.0조원) 대비 0.8조원 증가
- ’25.2월 말 기업대출의 연체율(0.68%)은 전월말(0.61%) 대비 0.07%p 상승하였으며, 가계대출 연체율(0.43%)은 전월말(0.43%)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9%)은 전월말(0.84%) 대비 0.0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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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4.28. 「 ’25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 」 (➞ 관련링크) |
- ’25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8.3조원으로, (1) 주택 재건축 및 업무복합시설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동화로 부동산 PF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2)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에 따라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이 크게 줄고, (3) 여전사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수요 감소로 여전사 ABS 발행이 감소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6.5조원(43.8%↓) 감소
-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회사채 기초 P-CBO 발행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자산보유자별 전년 동기대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금융회사의 ABS 발행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 발행규모는 증가
- 등록 ABS 전체 발행잔액은 ’25.3말 현재 251.0조원으로 전년 동기(258.4조원)대비 7.4조원 감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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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25.4.28. 「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4.28.) 및 ‘햇살론119’ (4.30.) 본격 시행 」 (➞ 관련링크) |
- 폐업(예정)자는 4월 28일부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은행권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4월 30일부터 ‘햇살론119’를 통해 신규자금(최대 2천만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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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25.4.28. 「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결의」」 (➞ 관련링크) |
- 은행연합회와 19개 사원은행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1) 소비자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고난도 ELS를 판매하는 등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하고, (2)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적합성 원칙 내실화, 설명의무 강화 등 판매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며, (3) 고객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를 재설계하는 등 소비자 이익 중심의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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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4.29. 「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 공모펀드는 일반국민의 전통적인 자산 형성·확대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품 설명 과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금융당국은 (1) 고난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설명서 개선을 추진 중이며, (2) ’25.4.29.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함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Kick-Off 회의를 통해 (1) 금융회사가 설명의 정도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소비자 유형을 구체화하고, (2) 상품설명서의 내용·형식을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재구성하여 그 전달력 및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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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4.29. 「 금융권은 SKT 해킹사고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관련링크) |
- 금융당국은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1)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며, (3)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할 것을 당부함
-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이 각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함
*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 신용대출∙담보대출∙카드론∙할부리스∙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대출을 일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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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4.30. 「 SKT 유심정보 유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관련링크) |
- 금융당국은 SKT 유심정보 유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의사항 등 대응방향을 논의함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 구성·운영, (2) 부정 인증 등 사전 차단을 위한 보안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 (3) 금융 인프라 기관에 대해 해킹 등에 대비한 상시 보안점검 강화를 각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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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4.3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관련링크), [금융위원회] 2025. 5.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 취약 개인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한 취지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개정 시행령은 (1)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고, (2)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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