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2.~2025.5.8.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5.2.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2025.5.2.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1)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하며, 시장불안시 기재부·금융위·한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즉시 대응하고, (2) 산업별 관세 영향을 정밀히 진단하고 전·후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며 관세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비하며, (3) 금융권 자금상황 및 비상대응 계획을 밀착 점검하여 일시적 시장변동성 확대 또는 국지적 건전성 문제가 전체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4) 통신사 해킹사고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금융권 보안점검을 강화하며, (5) 정치상황 및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테마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피해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상황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밝힘
▶  [금융위원회] 2025.5.2. 「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2025.5.2.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
▶  [금융위원회] 2025.5.2. 「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2025.5.1. 개최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1)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의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2)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하도록 하며, (3)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1)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로 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하였으며, (2)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하고, 일일 매각한도를 설정하며, 원칙적으로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을 금지하였고, (3)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을 규정함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1)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며, (2)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3)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시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하고, (4) 토큰증권(STO)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됨
  • [향후계획]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2025.6.1.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하며,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하반기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5.2.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1)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출자, 신규 1,000억원), (2)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출자, 2,000억원 증액), (3) 기업구조혁신펀드(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신규 500억원), (4)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5억원 증액)을 지원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5.5.8.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2025.5.8.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및 잠재된 대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나,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기조하에 채권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자금조달도 원활한 상황이어서 국지적 신용 이벤트에 따른 시장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추진에 우려를 표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1) 美 경기침체, 신뢰저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이동, 달러약세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관련 변화를 점검하며, (2) 금융권 및 기업들의 자금상황 점검 및 F4 중심의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필요 안정 조치를 검토·시행하고, (3)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