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16.~2025.5.22.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 |
[금융감독원] 2025.5.16. 「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 안심차단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대면 여신거래 설정이나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임.
-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허용하고, (2) 본인 외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을 허용할 예정.
|
| ▶ |
[금융감독원] 2025.5.20.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발표 」 (➞ 관련링크) |
-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제도로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25.7.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함
- 3단계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임. 단,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
| ▶ |
[금융감독원] 2025.5.22. 「 금감원과 금보원은 통합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권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의 협력을 통해 (1) 금융감독원 통합관제시스템(FIRST)를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 대응상황을 양기관이 공동 점검할 것, (2) 블라인드 모의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공동 주관하는 등 IT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 ▶ |
[금융위원회] 2025.5.20. 「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 (➞ 관련링크) |
- 6월부터 비영리법인(NPO)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NPO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1) NPO와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하고, (2) 가상자산거래소와 NPO(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3)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설정한 주기로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할 것임
|
2. 기타-입법예고/규정변경
| ▶ |
[금융위원회] 2025. 5. 16.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개정(시행 시기는 2025.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