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25년 5월 26일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이하 “2025년 상반기 공고”). 작년까지는 풍력 입찰이 4분기에 실시되었으나, 2025년도부터는 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입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 2025년 상반기 공고의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공고에 따른 입찰과 2024년 입찰의 내용을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 사항 및 새로 추가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1월 5일에 발간된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가. 공공주도형 시장 신설

  •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공공주도형 시장 신설
  • 입찰자는 공공주도형과 일반형 중 하나의 입찰시장에만 참여할 수 있음.

<공공주도형 시장 공공기관 참여지분 기준(택1)> 

구분 합동출자(공공 복수 참여) 단독 출자
기본 요건 50% 초과 34% 이상
정부 R&D 실증* 기자재 사용 34% 이상 20% 이상
  중소·중견기업 기자재 사용 20% 이상 10% 이상

* (실증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①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②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 공급망 원가절감 기술개발) 성과물

  • 최소 참여지분 기준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  단, 참여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타 풍력발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의 사유로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사용전검사일로부터 5년 이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나. 공고 용량 

구분 육상풍력 해상풍력 합계
고정식 부유식
공고용량
(설비용량 기준)
- 1,250MW 내외
• 공공주도형: 500MW
• 일반: 750MW
- 1,250MW 내외
  • 2025년 상반기에는 고정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만 입찰이 실시됨. 
  • 육상풍력 및 부유식 해상풍력은 2025년 하반기에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입찰 참여서 평가

(1) 평가 대상 및 방법: 2단계 평가로 2024년 입찰과 동일

(2) 주요 평가 기준 및 평가 지침:

  •  안보지표 신설
평가
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공공 일반
(해상)
안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발전소의 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선박·인력 등의 이용 계획과 발전소 안전·보안 계획 등을 종합 평가 8 6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고시 핵심자원의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계획 등 5 3
② 해양조사,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시 이용하는 선박과 인력에 대한 정보 보안 계획 2 2
③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 물리적 안보 확보 계획 1 1
  • 안보지표 신설에 따른 기존 평가지표 배점 조정
평가지표 배점 2024년 입찰
공공 일반(해상)
산업·경제효과 20 22 26
사업진행도 2 2 4


라. 주요 입찰 세부내용 및 참여 유의사항

(1) 상한가격 및 준공기한: 2024년 입찰과 동일

(2) 공공주도형 시장 우대가격

우대가격 구분 우대가격(원/MWh)
(기본 부여) 공급망·안보 기여 3,660
  (추가 부여) 정부 R&D 실증 27,840
  •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사업에 우대가격 구분에 따라 ”SMP+1REC×가중치” 가격에 우대가격을 부여하며 이를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산정

(3)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기간

  •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단,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의4제항 제6호에 따라 배분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풍력 입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대체계약 우선 배분

  • 입찰 선정 사업자가 공급의무자의 REC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근 신설된 대체계약 제도와 관련하여, 대체계약 희망 공급의무자가 없는 경우 차기 입찰공고에 따른 공급의무자에게 대체계약 대상사업을 우선 배분한다는 점 명시

 

3. 시사점

  •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도입 및 우대가격 부여) 2024년 8월 8일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및 2025년 3월 공개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 상반기부터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이 개설되고, 전체 입찰 물량 중 500MW가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 배정되었습니다.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은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에는 국내 공급망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우대가격이 부여되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보지표 신설) 2025년 상반기 입찰부터 기존 ‘산업·경제효과’ 지표에서 안보 기여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지표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양조사,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시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된 것은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면서 해상풍력설치선 등의 외국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수의 해상풍력사업들이 외국 해상풍력설치선 사용을 고려하거나 추진중인 점을 고려할 때, 안보지표 평가가 고정가 입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적 관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표준계약) 2025년 공고에는 선정된 사업자가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별첨 7).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그간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들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견이 많았던 조건들(계약보증금율 5%,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공급의무자와 입찰 선정 사업자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표준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상 결과에 따라 표준계약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신설, 안보지표 등 평가기준 개정 및 대체계약 제도 도입은 지난 5월 20일 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개정 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2일자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Public Announcement for H1 2025 Auction for Fixed Price Wind Power Contracts